━━━━━━━━━━━━━━━
불소추 특권이란 무엇인가요?
━━━━━━━━━━━━━━━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 Immunity from Prosecution)**이란,
특정 공직자나 직위자가 재직 중 형사소추(기소)를 받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
◆ 대한민국 헌법상 불소추 특권
→ 대통령에 한해 명시됨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적용 요약
대상: 대통령
기간: 재직 중
예외: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소추 가능
━━━━━━━━━━━━━━━
◆ 불소추 특권의 목적
국정 수행의 연속성 보장
정권 흔들기용 수사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 확보
※ 단, 면책은 아님!
→ 재직 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 가능
━━━━━━━━━━━━━━━
◆ 다른 공직자와 비교
국회의원은 불소추 특권이 없음
→ 다만,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의 면제 특권(체포동의권, 헌법 제44조)이 있음
검사·판사·장관 등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수사·기소 대상이 됨
━━━━━━━━━━━━━━━
◆ 정리
불소추 특권 = 대통령 전용 형사기소 면제 권한(재직 중에만 적용)
→ 형사소추의 예외를 규정한 헌법상 특권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