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대신 행정소송으로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켜내고 내친김에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성취로 인류초유의 최첨단 초선진국 코리아를 창건해 내자. 할 수 있다.
부제 : “700만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결성을 위한 제10차 목요집회에 예수그리스도인들은 적극 참여를 강권한다.
1. 귀하께서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진실한 예수그리스도인이시라면? [700만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공개 결성을 위한 제10차 목요집회에 동참해 주실것을 강권한다.
1-1 집회시간 14시를 16시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착오 없으시도록 유념하시기 바란다.
1-2 이 글은 글 성격상 장문의 글이오니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끝장까지 숙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2. 목요집회의 상세 내용
(1) 일시 : 2024. 12. 5. 목. 16:00- 18:10
(2) 장소 : 성령비젼교회 (한마음공동체)
(3) 찾아 오시는 길 :
지번 : 서울 동작구 등용로 127번지.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 나와, 노량진 한강대교 방향으로 220m 걸어오시면 4거리, 4거리에서 우향우 모퉁이를 돌아 20보를 걸으면 오른 편에 간판이 보임.
(4) 집회 내용
Ⓐ 1부 16:00-16:10 회원 등록 및 예배준비
Ⓑ 2부 16:10분 _ 17:10 예배 및 합심기도회, 예배 및 합심기도회 후 10분간 휴식
Ⓒ 3부 17:20 - 17:400 무혈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과 관련 정창화 목사의 20분 강연
Ⓓ 4부 17:40- 18:10 참석자 소개 및 애총의 애국민혁명 중심 자유토론회
Ⓔ 5부 18:10부터 만찬 및 친교 후 해산
3. 참석대상자의 적격성
① 비국민을 철저하게 제외한 애국민 중에서 [애총]의 잇슈와 이념, 사상, 철학을 깊이 공감하시고, 애총의 진성핵심회원이 되시고자 희망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인
② 아나로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진화*발전하여 온 모든 국가제도 및 의식구조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으로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애총의 잇슈*이념*사상*철학에 절대적으로 찬성*공감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인
③ 마치 여리고성과도 같이 그림자정부의 가장 공고한 진지인 제22대 불법국회를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수단*방법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에 의구심 없이 절대 찬동 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인
④ 제22대 불법국회 해체가 단초가 되어 내친김에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성취하여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초 선진국 모델국가 코리아를 창건해 내시고자 열망 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인
④-1 제22대 불법국회 해체 후 신속하게 정당정치는 역사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직접자유민주주의 스타일의 애국민 국가경영 시대가 펼쳐지는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완성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 국가를 창건해 내는 무혈 혁명군이 되시고자 원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인
⑤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 성취 후 국가유공자 반열에 오를 강한 열망을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광로 보다 더 뜨거운 구국*애국열정을 품고 국가경영 중요직에 오르시고자 열망*소망하시는 애국민이신 예수그리스도인
4. 애총의 결단*결의와 향후 집회 예정
(1) 우리 [애총]은 우리 애총이 지향하는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구국*애국단체일 뿐이다, 결코 예수그리스도교 신앙 단체가 아니란 사실은 분명하다.
(2)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애총이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 작동과 기적이 현실화 되어야만 한다는 믿음만은 절대적인 단체이다.
(3) 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하여는 애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거듭 쌓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벅차지만 한 주일에 3차례에 걸쳐서 예배 및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한 것이다.
(4)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매 집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기로 한다.
5. 애총은 구국*애국단체일 뿐 예수그리스도교 신앙단체는 절대로 아니고 무혈*합법혁명단체임을 거듭 천명한다.
(1) “7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 결성
① 7인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70인위원회를 결성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못하여 7인위원회 결성은 70인위원회 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선을 끝내고 먼저 7인혁명위원회(일명 7인방) 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7인위원회가 애총을 이끌게 될 것이다.
② 현재 남형달 목사가 20만원을 애총통장에 입금시키고 총괄본부장을 자임한바 있고
② 장기만 목사가 애총 사무실과 집회장소를 마련했고 수차에 걸쳐 식대 등을 지불하면서 상임대표직으로 애총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임한 바 있고
③ 김영선 TV대표(애국무즈)가 알바생활을 희생해 가면서 공동대표 직함을 갖고 사무총장을 적극적으로 보필하고 있는 관계로 7인방 자원으로 확보 되어 있다
④ 위 3인을 7인방 인적 자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바
향후 4명이 추가로 확보되면 언제라도 그 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2) 1차로 [70 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결성을 성공시켜 내고
(3) 2차로 [700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 결성을 성공시켜 내야 하며
(4) 3차로 [7천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를 성공시켜 낼 것이며
(5) 4차로 [7만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로 발전시켜 낼 것이며
(6) 5차로 [70만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로 발전시켜 낼 것이며
(7) 최종 6차로 [700만예수그리스도인국가개혁*의식개혁혁명위원회]를 기필코 탄생시켜 낼 것이다.
6. 애총의 모든 계획은 영안으로 불 때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봄으로 모든 계획을 하나님 손에 전폭적으로 맡겨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초 스피드하게 기적적으로 혁명이 성취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7. 귀하께서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진실한 예수그리스도인이시라면? [700만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공개 결성을 위한 주3회 화, 목, 토요 집회에 꼭 참석하시어 임*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실 것을 강권한다.
7-1 제22대 국회를 무혈*합법적으로 해체시켜냄으로써 수렁에 빠진 것과 똑같은 형국의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기 위한 예수그리스도인들의 몸부림 집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권한다.
8. 애총 [애국민총연합]의 필승 전략전술(플랜)
(1) 애총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2) 그 노하우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늦어도 소제기 3-4개월 후면 필히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바로 그 것이다.
(3) 애총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함에 있어서
① 소장에 부정선거 사실은 일체 적시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사실을 적시할 것이고
② 사전선거 실시배경은 왕창 투*개표 조작음모에 따라 태동되었음을 밝히는 한편 불법사실을 적시하게 될 것이고
③ 전자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나로그식 선거도 아닌 위법한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④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을 반드시 행정입법을 해야 하나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24년째 이를 기피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⑤ 기획부정선거를 실현시킬 음모 때문에
위 같은 규칙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한 줄도 제정치 아니 한 채 실제는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유의 불법사실을 소장에 적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하여 합법선거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박 답변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가 100%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⑥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조항과 규칙조항이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이다.
⑦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제출치 못 할 경우에는 재판 없이 판결이 가능
Ⓐ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빠르면 소송 제기 후 2개월안에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해 보는 것이고 늦어도 3-4개월로 보는 것이다.
⑥ 승소조건
Ⓐ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아니하면 승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는 애총이 필히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것이다.
Ⓑ 애총이 꼭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정기적으로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만 한다. 그리하여 일주일에 화, 목, 토, 3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올려 드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동원시켜내야만 한다. 이는 최우선순위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첫째 조건인 것이다.
둘째 반드시 오프라인이건 언라인건 간에 원고 모집이 많이 되어야만 한다. 원고모집은 다다익선이다. 4.15총선 때는 원고모집이 부진했고 4.10총선때는 원고모집이 전혀 없었다.
셋째 대형변호인단을 반드시 투입해야 한다. 초대형 변호인단을 투입시켜내야만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다.
4.15총선 때와 4.10총선때 공히 변호사 선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법원이 소송원고를 무시하고 재판 한 번 없이 두 번 모두 각하해 버렸던 것이다. 이건 불법이다.
넷째 대법관 6명 포함 15명의 행정소송 관련 법관들을 재판지휘권 남용죄명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소장에 형사고발장 복사분을 첨부함과 동시에 판결례로 인용치 못하도록 선수를 쳐야 한다.
다섯째 위 조건이 갖추어지면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 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다. 소송절차 대로 소장 부본을 피고 측에 송부하게 되어 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안에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답변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4. 11. 27.
연락처 : Ⓐ 010-5538-2120 (남형달 목사)
.Ⓑ 010-7920-8291(장기만 목사)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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