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리된 것 자료 토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기본서에는 정오 전에는 “위원장을 제외한”으로 나와있다가 정오에서 “제외”를 삭제한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혹시 어떤게 맞는건지..
첫댓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포함한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엇..그러면 기본서 정오가 잘못된건가요??
@왕고냉이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제6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이나 '위원장을 포함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제7조 제1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있구요.올라 정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문이 각기 다른 것 뿐입니다.제6조는 구성(전체적인 구성), 제7조는 회의(개별 징계위마다 위원들의 구성)입니다.참고하세요.
어렵네요ㅜㅜㅜ
첫댓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포함한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엇..그러면 기본서 정오가 잘못된건가요??
@왕고냉이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한'이나 '위원장을 포함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제7조 제1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있구요.
올라 정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문이 각기 다른 것 뿐입니다.
제6조는 구성(전체적인 구성), 제7조는 회의(개별 징계위마다 위원들의 구성)입니다.
참고하세요.
어렵네요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