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901338
접수일2022-10-27 11:11:04
담당자(연락처)윤성진 (044-202-2716)
처리예정일2022-11-15 23:59:59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문의하신 민원(1AA-2210-08102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연간 336만원 초과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문의'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다만,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에 합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즉,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1천만 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20.11월~)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으며 이를 보도설명자료로 배포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0월 25일자 연합뉴스,‘연 336만 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 관련 설명자료 참조
4.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우리 부 보험정책과(044-202-2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