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에 총력
▶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제한하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계 자정대책 논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중개문화 확산
▶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교육”으로 시민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지원 추진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주겠다”, “중도 퇴거하려면 임대인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한 요구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 대응에 나선다.
□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고정 물건(매물) 확보 등을 이유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불공정 사례1) 임대차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계약할 것을 강요
○ (불공정 사례2) 묵시적연장 상태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퇴거가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
□ 이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한 것인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 포함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거짓·허위로 설명한 경우,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민원은 관련 자료(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를 첨부하여 서울시 응답소 및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로 신청
□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