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975호
2026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물류·화물운송업)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물류·화물운송업) 긴급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물류·화물운송업 10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용도 | 세부내용 |
| 경영안정자금 |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기타 저금리 지원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물류·화물운송업 종사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분류
▸ 도로화물운송업(H493) ▸ 해상운송업(H501) ▸ 물류 터미널 운영업(H52913) ▸ 화물취급업(H5294)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H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H52993) |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4.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2.5% | 1.7% |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2.0% | 1.45% |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5% | 1.2% |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5. 15.(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 【신청서 작성요령, p.10】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최근연도 3개월, 직전연도3개월)
<예시 : 2026년 2~4월 발급 시 2025년 2~4월 분도 함께 제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1】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처리절차 : 은행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1】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3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융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지원 규모 미달 시, 평가 없이 적격 여부 판단하여 선정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7221~722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