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학 사무실로 캠룹스 병원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은 한국인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을 하였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내가 도와 줄 수 있겠냐는 문의였다.
내용을 간략하게 물으니, 캘거리의 어학원에 다니는 한국학생들 일행들이 렌트카를 빌려 여행도중 Chase 부근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 한다.
다른 동승자들은 모두 찰과상 내지 아무 이상이 없으나,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뒷자석 가운데에 탄 여학생만 뒤창문을 뚫고 튕겨져 나간 모양이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 학생은 아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한국학생들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들렸다.
오갈데 없는 외국인의 사고를 접수한 병원측의 신고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Social Worker 가 배정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외에도 벌써 이 학생에 대한 여러가지 도움이 설정되어 있었다. 의사의 안내로 찾아간 한국인 여학생은 온갖 상처로 인해 눈뜨고 보기 힘들정도로 안타깝고, 같이 여행했던 운전자 남학생은 당황한빛이 역력하다.
여학생은 병원도착후 실시한 수술 외에도 눈부근의 뼈골절로 인한 수술을 곧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왼쪽 팔 부근의 골절 및 골반 골절이 심각하다 한다.
의료보험의 여부를 물으니, 한국에서 산 사설 의료보험이 있다 하는데, 그 한도가 미화 3만불 정도 밖에는 안되어 장기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퇴원을 해야겠다고 한다.
너무나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있으면서 이와 유사한 자동차 사고를 거의 일년에 1~2 건씩 보면서 유학온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례를 몇가지 들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출처 : ICBC, Canada)
1. 안전 벨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대학 의 국제 학생의 경우 (800 여명 가량) 발생한 사고를 보면, 운전벨트를 착용치 않고 누워 자다가 사고가 나서 튕겨져 나가 뇌사상태로 일본으로 돌아간 여학생, 밴쿠버까지 차량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뒷좌석 여학생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뒷유리를 뚫고 튕겨져 나가, 골절 및 임신에 어려움이 있는 여학생, 오늘 만난 여학생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차에서 튕겨 나가 눈밑 뼈의 골절 및 골반, 팔들의 골절등등, 모든 사고로 부터 큰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안전벨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의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고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없이 말짱합니다. 안전벨트는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고를 나고 싶어 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차량에 탑승하면 가까운 거리이던, 장거리이던, 느린 속도던 상관없이 안전벨트부터 매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2. 유학생의 경우 의료보험은 캐나다에서 3 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 사신 사설보험을 유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캐나다 주정부 보험으로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은 적자를 거듭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coverage 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학원등을 통해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사설 보험은 실제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가지 규제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언제 사고가 나겠느냐하고 가장 싸다는 이유로 최저보상가만을 구입하여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보험이란 유사시의 보상을 이유로 구입하는 것인데,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싸다고 한들 차라리 구입을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 사설보험은 기존에 있던 지병(持病)은 cover 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험보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만난 여학생의 경우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꽤 큰 의료보험 회사인데도, 미화 3 만불까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캐나다 주정부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앰블란스비용, 수술비용, 입원비용들이 캐나다에서는 매우 매우 비쌉니다.
캐나다에서 보험없이 입원을 하게되면 하루에 2500 불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몇가지 수술을 하고 나면 미화 3 만불의 보상이라 해봐야 10일도 채 보상이 안되는 액수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설의료보험을 들고 오시던간에, 그것을 계속 1년 2 년씩 연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방문자를 제외한 캐나다에서 6 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캐나다 주정부 보험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 도착후 3 달까지는 보험을 들 수가 없으므로, 그 동안은 사설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BC 주 거주자인 경우에 개인 한달 보험금 $54 불인 캐나다 BC 주정부 보험은 앰블런스 비용등을 제외하고는 몇억불이 되던 카드번호 하나만으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그저 카드나 카드 번호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입원을 몇달간 하고난 후에라도 의사가 오늘 퇴원해도 되겠다하면 그냥 가져간 짐싸가지고 걸어나오시면 됩니다. 원무과같은 것은 일반인을 알필요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치과와 안과비용은 캐나다주정부 보험만으로는 cover 가 되지 않고 추가보험을 들어야 합니다만, 그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안과나 치과계통의 치료는 cover 가 됩니다.)
3. 자동차를 렌트할 경우에 보험은 full option 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위에 예로 들은 경우중에도, 자동차 보험비 몇십불을 아끼려고, 대물보상등 기타보험은 사면서도, 대인보상은 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안나면 계속적으로 좋은 친구관계가 유지되지만, 사고가 나서 신체적,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되면 책임소재가 가려져야만 합니다. 이때 상해정도에 따른 엄청난 보상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보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해보상 option 을 사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파손등은 대물보험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하여도, 또 자신및 피해자등의 신체상해는 본인들의 의료보험으로 부터 cover 받는다 해도, 의료비용 외에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으로 해결받지 못할뿐 아니라, 친구관계는 깨어지고 법정소송등을 통해 엄청나게 큰 돈을 결국은 부모님등 개인경비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몇십불을 아낀 것 치고는 너무나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중 다른항목에서 돈을 좀 아끼더라도, 자동차 렌트시에는 반드시 full option 으로 보험을 사셔서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과는 다른 도로 조건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운전시 한국의 traffic jam 에서 해방도 되고, 넓직한 도로를 보게 되면 과속도 해보고 싶고, 또 친구들과의 잡담등으로 부주의 하게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의 도로의 운행제한속도는 커브길의 각도, 경사도등의 치밀한 안전기준에 맞추어 설정되어 진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위험하기도 할뿐더러, 제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행속도로 지키시고, 졸음운전이나, 친구들과의 잡담등으로 한눈을 팔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자동차는 안전운행을 하지 않게되면 몇톤씩이나 하는 살인무기(lethal weapon)로 변해버립니다. 특히나 겨울철의 여행등 외곽지역으로의 운행은 도로위에 정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철 도로에는 'Black Ice' 라고 불리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엷겨 서리가 내려 않아 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그대로 돌아버립니다. 열악한 운행조건에서는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훨씬 줄이시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5.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곳에서 음주운전은 Zero-tolerance 입니다. 경찰에 걸리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은 그래도 행운입니다. 본인이 다치거나, 혹은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한 학생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뒤늦은 후회로 젊은 인생이 사그라져 가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택시를 타고 가세요. 술마실 돈에 택시비 몇십불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계산서가 택시비만큼 더 포함되어 나왔다고 생각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술마신 친구운전자를 제지하기는 커녕, 방임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양 편하게 동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진정한 친구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어 구사 및 학교관련 일로 한국학생들의 사고소식을 매우 자주 접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부디 조심하고, 또 미리 사전에 완벽한 보험을 들어 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캐나다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서는 친한 친구들끼리 잘닦여진 훤한 도로를 여러명이 차 한대를 렌트하여 여행도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제 글로 인해 한명의 유학생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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