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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직렬 및 방호직렬 채용시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경위직렬 및 방호직렬 키와 몸무게에 관한 응시자격 폐지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2011. 9. 26.)으로 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경위직렬 및 방호직렬 키와 몸무게에 관한 응시자격이 폐지됨.
- 이에 따라 경위직렬 및 방호직렬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 경위직렬 및 방호직렬 응시자 실기시험(체력측정) 강화
- 경호직렬 및 방호직렬의 응시자격인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보다 업무관련성이 높고 강화된 체력측정기준을 마련함(2012년에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
- 단, 응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올해 시행되는 9급 경위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기존 실기시험 체력 측정기준에 따름.
구분 |
2011 |
2012 |
측정 종목 |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2011년도 경위직렬 공채 실기시험 체력 측정 기준 및 방법” 및 “2012년도 경위 및 방호직렬 실기시험 체력측정 기준 및 방법”을 참고
111013_국회사무처_2011년도_경위직_공채_실기.hwp
111013_국회사무처_2012경위및방호직렬실기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