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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한국신용평가 정보원에 채무를 위임했다는데..
파라파라킹 추천 0 조회 254 07.06.24 2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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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5 10:49

    첫댓글 위임은 가능하며,,, 또한 초본 등본이 없어도 세금계산서 한장만으로도 위임이 가능합니다.ㅏ

  • 07.06.25 11:34

    우선 상거래로 판단되며 상거래를 신용정보에 위임할경우 채권자의사업자등록증과거래내역서만 있으면 위임가능합니다. 또한 등.초본을 내지않았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전화번호.휴대폰.집주소를 적었을경우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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