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도매업체에서 일할당시에
물건을 받아 쓰면서 미수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안좋아 지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정이 안좋아 질때 제 거래처에 와서는 이거저거 이야기 하면서 자기들이 거래한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거래처에 받을 미수금과 거래처 주고 나왔는데 뜬금없이 한국신용정보평가원에 위임을 하여
우편물이 날라왔더라구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 거래처하고 미수금등등 그리고 받을돈도 안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ㅜ
솔직히 그쪽에 등본초본 이런거 내지 않고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위임이 되는지 .... 잘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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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한국신용평가 정보원에 채무를 위임했다는데..
파라파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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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4 20: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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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임은 가능하며,,, 또한 초본 등본이 없어도 세금계산서 한장만으로도 위임이 가능합니다.ㅏ
우선 상거래로 판단되며 상거래를 신용정보에 위임할경우 채권자의사업자등록증과거래내역서만 있으면 위임가능합니다. 또한 등.초본을 내지않았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전화번호.휴대폰.집주소를 적었을경우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