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판례집23번 사례에서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취소처분“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내려진 처분이고
법무사 사무원이 원고가 되어 해당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요지5번에서 왜 “법무사”가 채용승인취소의 상대방이라고 논의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원이 채용승인취소의 상대방 아닌가요?!
2. 항고소송으로 제기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쟁송방법”에 대한 판례에서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걸로 봐서 이송 후 소변경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항고소송으로 제기했어야 하니까, 수소법원이
행정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부 해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 하도록 하고,
행정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송 해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 하도록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왜 굳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아‘ 한단계를 더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은 21조, 42조에 규정되어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은 명문의 법규정이 없기 때문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법무사가 채용의 주체니까 법무사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고 사무원을 제3자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2. 네. 우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에 소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