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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 사건/이송
행정쟁송조아 추천 0 조회 110 23.02.25 18: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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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4 02:24

    첫댓글 1. 법무사가 채용의 주체니까 법무사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고 사무원을 제3자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2. 네. 우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에 소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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