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복수국적 55세 하향 검토”
▶ 현재 국회에 관련법안 계류 2022/10/12
한국 정부가 미주한인 등 해외지역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복수국적의 연령을 최소 10세 이상 낮추는 안을 적극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휴스턴 지역 한인들을 만나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미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텍사스주 휴스턴을 경유한 한 총리는 이날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한 총리가 나이 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재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복수국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재외한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이 조금이라도 왕성한 나이에 복수국적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으며,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해,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4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 힘 여당은 이 개정안 통과를 올해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동포에 관심이 많다”며 “동포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 총리는 “우리 동포들과 지사장분들께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