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403112447882
‘갭투’로 100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0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기’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기꾼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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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댓글 1년에 10억 꺼~억 미친..
진짜 사기는 더 형벌 때려야해여
100억 사기범을 고작 10년,, 사기꾼들 형량 진짜 너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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