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5–1323호
2025년 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접수 공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수수료 지원 사업의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강 릉 시 장
❍ 사 업 명: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 신청기간: 2025. 8. 5.(화) ~ 12. 5.(금)
❍ 모집인원: 151명 (선착순)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절차: 세무사 이용 → 구비서류(2종) 온라인 제출 → 실비 지급
- 단, 신청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미동의 시 서류(4종)구비 후 방문 제출
❍ 지원내용: 세무사(회계사) 이용한 수수료 실비 지원(대표자 1인, 최대 10만 원)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신고 대행수수료, 세무조정료, 기장수수료 등
※‘25년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
▪ 지원제외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공고문 붙임】 ※ 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25. 2. 10.~5. 23. 기간 동안 2025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 |
❍ 지원 시기: 신청 후 1~2개월 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
※ 기본요건 검토: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강릉시에 사업장 주소,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필수서류(온라인 접수 2종, 방문 접수 4종) 제출 여부
❍ 문의처: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640-5540, 5028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강릉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
* 통합예약: gn.go.kr/yeyak/index.do
- 입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상호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 첨부서류: 2종 (시스템에 업로드)
①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5.1.1.이후 발급분)
②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미동의시 추가 제출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④‘25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서류 중 1가지 라도 미첨부시 미승인 처리될 수 있음 제출서류 업로드 용량 제한(최대 5MB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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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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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혹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강릉시 통합예약] 검색) → 지원/접수 → 접수명: 2025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신청→ 신청하기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신청자 정보입력(휴대전화,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 파일등록(① 세무사 사무소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② 통장사본) → 신청 |
❍ 대표자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자에 대하여만 신청
❍ 공동대표일 경우, 1명만 신청
❍ 세무사 등 세무서비스 공급자는 강릉시 내·외부 업체 모두 가능
❍ 2025. 1. 1. 이후 지출된 세무사 이용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 10만원 지급
❍ 2025. 1. 1. 이후 지출된 세무사 이용 수수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 수수료 금액만큼만 실비로 지급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미승인 처리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붙임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품소매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