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04205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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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TV조선 보도에서 시작됐다.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후보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당시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 명단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특정 후보 배제를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임명 보류 대상으로 간접 지목한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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