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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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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대물적 일반처분의 효력발생일
꼼꼼 추천 0 조회 596 23.03.01 22: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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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4 02:34

    첫댓글 1. 개인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2.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3.16 00:27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추가질문 2개만 드립니다..!

    1.
    물적 행정행위를 "일반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효력발생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①구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는 판례입장이 적용되는지는 명확치 않고,
    ②정선균 박사님은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2.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교재 <일반처분의 경우> 목차에서
    ①1번째 문단은 대인적 일반처분에 관한 설명이니까 쓰면 안 되고
    ②2번째 문단(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설명)만 써야 하는 건가요?

  • 23.03.16 12:58

    @꼼꼼 1. 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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