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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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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황주권 |
등록일 |
2006.12.06 14: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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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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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중 제1항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 부설주차장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시장)가 정비구역내에 정비기반시설인 공용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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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차장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나 배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