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박사님...
카페회원님...
이번에 어머님의 보청기지원금을 신청하는과정에서 느낀사항입니다.
어머님의 보청기가 오래되어 보청기지원금을 받기위해
부산 범일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으러 어머님께서 갔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님께 병원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점에서 구입하면 무료로 간편하게 할수있다면서
보청기를 병원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점에서 구입하기를 추천하였다고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한미보청기의 원장님이 친절하고 보청기소리도 불편없이해주어
아는데서 보청기를 하겠다고하니 검사 및 서류발급비로 20,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보장구처방전양식을 가져오라하여 어머님은 불편한 몸으로 가져다 드렸다고합니다.
오늘 보청기를 찾은후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어머님도 화가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가 병원으로 전화하여 항의하니 모두 보청기점에서 관련서류를 가져오며
병원에서는 확인만해주고 있다고답변하여 할수없이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 양식을 받아 병원으로 어머님께서 방문하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72,000원을 받기위해 연세많으신 노인분들이 이렇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병원에서 서류를 가지고 발급해주는것이지 환자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병원이나 건강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지는 못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