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대금연체를 이유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다,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를 예고없이 사용 정지하고 카드회사측에 연락을 유도하여 배우자의 연체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려함.
2) 발단
LG신용카드 본인회원인 저는 2002년 8월 28일 점심경에 직장동료 2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 삼가동 207-3에 있는 무봉리 토종 순대국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려던 중 저의 LG신용카드가 연락두절이라는 사유로 사용정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체사실 내지 개인신용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없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며, 당시 신용카드외에 현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용도로 2,0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고, 결국 동료의 도움을 얻어 12,000원의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계산(*첨부 증거자료 1)하였습니다.
그 직후, LG신용카드측 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지사실에 관하여 질의/항의하였고, '통화를 하려고 일부러 정지시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당일 LG신용카드 부평지점에 방문하여 질의/항의하는 과정, 그 이후 담당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사건내역
저의 배우자는 LG신용카드 본인회원으로 2002년 8월 11일이 카드대금 결제일이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8월 19일 / 24일 / 25일 세차례 전화통화, 휴대폰 음성메시지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이 과정에서 LG 신용카드 측은 배우자의 연체 내역서에 저의 주민등록 번호와 카드 신용 상태 등 신용정보를 별로도 인쇄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본인이 직접 내역서 확인) 그러던 중, 26일 오전부터 오후6시정도 까지 배우자가 외출한 사이에 집 전화를 받지 않자 ② 저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사용 정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28일 저는 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같이 식사한 동료 2명이 증인입니다) 그후 담당자에 대한 질의/항의 과정에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배우자의 연체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연락을 유도하고자, 카드회사측으로 본인이 전화를 걸면 통화를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정지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수일 후)의 전화통화에서는 신용카드의 이용정지/회원탈퇴 등의 행위는 상급간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28일의 이용정지도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③ 28일 본인이 직접 LG신용카드 부평지점을 방문하였을때 담당자 이외의 모 대리 등 수명이 배우자의 연체사실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8월 26일의 통화내역서, 그 이전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 배우자의 연체내역서 등을 보여주며 배우자의 연체사실을 강조하고, '채무자 부존재' 등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정지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배우자의 연체내역서에 대하여는 왜 이곳에 나의 신용정보가 같이 기재되어 있느냐고 항의하자, 손과장이라고 호명되는 사람이 이를 그 자리에서 찟어버리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위약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소비자보호원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민원 취지
① 의 행위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과의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관리하고, 그후 카드 사용 정지를 위하여 무단 사용한 것이고, 저는 배우자의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저의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LG신용카드회원 가입 계약서에 조차 배우자의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첨부 증거자료 2) 따라서 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또한, ② 의 행위는 배우자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저에게 LG회사측에 연락을 유도하고, 결국 배우자의 연체사실을 알리고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역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제26조 제7호)
위의 두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③ 의 행위에 대하여는, 카드회원가입시 LG카드회사에서 제공한 약관(*첨부자료 3)에 전혀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인한 카드사용정지이며 카드회사에 연락을 유도하여 배우자 연체사실을 알리기 위한 계획하에 이루어 졌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보통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현금 결제 대용으로 생각하며 이를 대부분의 경제생활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때, 신용카드를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정지할 경우 회원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은 사회통념상 당연히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연락유도' 및 '배우자 연체사실 고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카드회사에 전화/방문을 하고, 그 이후의 항의과정에서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심리적 부담 등을 입게 될 것 또한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8월 28일 이후 제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그리고 채무자와 그 관계인의 약자적 입장을 악용하는 위와 같은 신용카드 회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근절을 촉구하는 의미로 상당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