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현부심 제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현부심 제도로 고착화 될 부분이 아래 몇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질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군적응곤란자에 비해 통과 확률히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역법 및 각군규정에는 신체질환자에 대한 현부심도 정신과 환자와 동등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선부대에서는 신체3급 혹은 7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으며 심지어 신체 4급자에 대해서도 홀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부심 제도는 신체급수와는 무관하게 현역복무 지속 가능성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일선 부대 간부들은 여전히 정신과 환자만을 현부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질환자에 대한 홀대 추세는 금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순수 질환만으로 현부심 통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군의관의 소견서에 따라 간부들의 협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부심의 주체는 소속부대 지휘관임을 누누히 강조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에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즉, 군의관의 소견서에 "위 환자를 현부심 대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군의관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체질환자의 경우(심지어 3급 혹은 7급도 포함)에도 능동적으로 현부심 진행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선 지휘관의 현부심에 대한 일련의 행태는 자신의 지휘권을 고스란히 군의관에게 양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쨌던 금년에도 현부심 대상자의 환자 용사들이 국군병원 군의관들로부터 현부심 대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내느냐 여부에 따라 현부심 진행이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예측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일선부대 행정담당자의 행정능력에 따라 현부심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부심 대상에 해당된다하더라도 행보관이나 중대장의현 부심 진행 경험 및 행정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현부심 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사단(여단) 및 작전사령부의 2단계 심사기간은 기껏해도 2-3주 소요되고 있음에도 해당부대 행정부서의 준비기간이 최소 2-3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점은 환자 용사에게 인내력의 한계와 시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 현부심 기간을 강제로 줄이기 위해 부모님 명의 탄원서 등 민원 등이 다소 시간을 앞당기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째, 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때로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대 간부들의 적극적 협조하에 현부심 진행이 되고 있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환자 용사들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고통과 통증 등 괴로움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부대 간부들의 비협조로 현부심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에는 현부심을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충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을 원하는 민원이 될 수 있으며 전시근로역이 아닌 보충역을 원하는 민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지원으로 일반신체 질환자의 현부심 통과 사례 증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진(12사단, 이명 등 청력장애, 전시근로역), 안*수(1군단, 아토피 및 난시, 보충역), 이*연(5사단, 담낭수술, 보충역), 윤*준(17사단, 추간판탈출증, 전시근로역), 정*호(37동원지원단, 척추측만증, 보충역), 김*훈(8사단, 슬관절오스굿씨, 보충역), 김*영(22사단, 추간판탈출증, 보충역), 김*수(53사단, 족저근막염, 보충역), 문*홍(1175공병단, 반카르트, 보충역), 박*원(7군단사령부, 반월상연골파열, 보충역), 심*욱(36사단, 내반변형, 보충역), 이*현(25사단, 추간판탈출증, 전시근로역) 전*호(수방사, 미주신경성실신, 보충역), 조*진(6사단, 천식, 보충역).....(이하 생략),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 및 의무경찰 생략,
현부심 대상자로서 부대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풍부한 군 경험과 많은 현부심 통과 과정을 지켜 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며 현부심 진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어려움에 처해 있을 시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