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7상,639]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공2016하, 1525) /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된 시행령의 무효 여부
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등 참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에 관하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제4조 제2항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으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군인의 경계·수색·매복·정찰,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 등)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위와 같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신청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이 모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 제11조가 정한 평등원칙 또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정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기존 질병이 신청 상이에 영향을 미친 모든 경우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제1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군 복무 중 받은 유격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제1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군 복무 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제2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01. 3.경 육군에 병으로 입대한 원고는 2001. 6.경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진료를 받다가 2001. 9.경 의병전역한 사실, ② 원고를 2001. 6. 29. 진료한 ○○○병원, 2001. 7. 5. 진료한 국군철정병원, 2001. 7. 31. 진료한 △△△△병원은 MRI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제1상이와 함께 제2상이에 대한 진단을 하였고, 원고는 2001. 7. 31. △△△△병원에서 제2상이에 대하여도 후궁 절제술을 받은 사실, ③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2상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제1상이와 제2상이는 동일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군 훈련이 제2상이에 기여한 정도는 7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러 의료기관이 제2상이를 진단하였고 그 부분에 절제술까지 시행되었으며 감정의 또한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분의 상태가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2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수술 당시 천추1번에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에게 제2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제2상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