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k는 1998년 1월 임차인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사기도주하는 바람에 이웃에 있는 사채업자 y로부터 4월 말 경 돈 2천만원을 급히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1998년 IMF 로 은행에서 금전대출이 어려워진 탓에 돈을 구하기 어렵던 중 이웃에 살던 사채업자 g(계주)가 2천만원을 쓰지 않겠냐면서 언니가 곗돈을 타서 계금을 내기 위해 싸게 이자를 놓으려고 한다면서 y에게 돈을 변제하는데 쓰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K는 사채업자 g의 실제 이름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네에서 장사하던 시절 호칭을 써서 자신의 딸이 영수증를 작성하게 하여 돈을 y에게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사채업자 g는 언니가 영수증이 아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자신의 소개로 이자를 싸게 주었으니 'ooo 귀하' 란에 서명을 하지 말고 작성을 당부하면서 g의 남편이 언니와 돈 거래하는 것을 싫어해서 집안 싸움날까봐 그러니 어려울것 없지 않냐면서 차용증은 언니가 g보고 보관하고 있다가 k가 돈을 변제하면 돌려주라고 하였다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k는 속아서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해서 갖다 주었는데, 그자리에서 전날 써준 영수증은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이미 찢어버렸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k는 사채업자g가 운영하는 곗날 계원이어서 계금을 낼때 이자를 미리 계금과 함께 지불해왔습니다.
K는 전화로 돈을 가져갈테니 차용증을 반환하라고 했고, 사채업자g는 그러겠다고 하여 k는 사채업자 g의 집을 찾아가서 빌린지 두달만에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g는 하루가 지났다면서 이자를 10만원이나 더 받아 챙기고 원금만 먼저 받아챙기고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차용증은 찾아보니 없어졌다면서 찾아서 갖다주겠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핑계를 대며 3개월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K는 돈 거래를 몇해동안 해왔던 사채업자 y가 사채업자 g의 계원이었으므로, y의 계금을 내는 날 K는 y의 계금까지 포함해서 k의 계금과 함께 습관적으로 지불해왔습니다.
그러다 g의 언니 계금까지 포함해서 곗돈을 k의 딸이 g의 전화를 받고 내는 실수를 하였으나 후에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g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k는 우울증과 홧병으로 기억력이 희미해진 상태였으며, K가 이 사실을 후에 깨닫고 딸이 g의 전화를 받고 계금으로 알고 계금에 포함된 석달치 이자 90만원을 반환하고 빨리 돌려달라면서 거듭해서 차용증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g는 갑자기 돌변해서 돈을 k가 두 번 차용했는데 처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나중 빌린 돈을 일주일만에 갚았다면서 계속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이웃에사는 또다른 사채업자 p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g는 피해자 k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서를 p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g의 채무를 y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y의 녹음테잎, 녹취록)
차용증은 계속 사채업자g가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k는 g에게 변제를 힜는데, P가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민사소송에서 사채업자 g, p, y는 서로 증인을 서면서 위증을 하였고, 심지어 소송중에 있던 사채업자 g의 남편 g-o까지 위증을 하면서 자신들의 증언조차 계속 번복을 하였으며, 소송은 피해자 k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심부터 대법원 항소심까지 패소하였으나 녹취록과 녹음 테잎(소송의 관련된 사채업자 y,p,g,g-o들의 말이 맞지 않은 증언과 처음부터 g가 보관하겠다던 차용증은 g가 시켜서 p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다시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 2천만원은 g가 p로부터 수표를 빌려서 y에게 계금을 태워주기 위해 돈을 빌린 것임을 입증하는 녹음(y의 육성 녹음과 녹취록)도 있습니다.
y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g,p와 한통속이 되어 k에게 알리지 않고 k로부터 돈을 변제 받고도 피해를 당할 k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으며, k가 피해를 당하여 소송을 하던중 y가 처음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k가 제기한 소송은 1심(3년간 진행)부터 패소하였으며, 2심(2년 진행)에서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패소하였습니다.
k는 청각장애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장애로 당사자증인신문을 할 수 없었으며, 사채업자 g는 당사자 증인신문을 1, 2심에서 하였습니다.
현재 k집 동산(가재도구)에 경매를 할 날짜가 확정이 되어 4월 말경 경매를 시작합니다.
k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사채업자 g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2천만원을 갚으라고 p를 앞세우지도 않고 직접 g가 k보고 금액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k와 k남편의 공동소유인 동산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k는 현재 홧병과 충격으로 협심증이 악화되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전화를 받으러 가다가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쓰러지는 상황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청력도 3급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형사고발, 진정을 k의 딸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소에서 패소한 사람은 형소를 제기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도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k부부는 함께 5년이상 소송을 하면서 건강악화와 심신이 지쳐서 더이상은 소송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악의적인 사채업자p,y,g가 피해자 k가 작성한 차용증을 이사람 저사람에게 돌려가면서 또다른 금전사기 피해를 줄까 우려되어 형사고발, 진정서를 고려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악덕 사채업자들의 사기행각으로부터 k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K의 딸이 청각장애와 협심증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와 협심증으로 기억력이 쇠약해진(협심증의 증상중)을 k는 일반인에 비해 청각을 통한 언어이해력이 낮은 편이므로 당사자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당시 사건을 떠올리면서 긴장을 하면 공황장애(현기증, 호흡, 맥박, 심장박동수 증가, 공포)까지 보이므로 은행에 보호자가 가서 대신 업무를 봐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가족모두가 사채업자들 모두가 이웃에서 살면서 괴롭히므로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와 불면증과 우울증세까지 심해져서 가족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채업자의 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