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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