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두뇌·결혼이민자·입양아에 복수 국적 날개 달아주라
법무부가
글로벌 우수 외국 인재, 해외로 입양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해 사는 외국인,
화교처럼 2대(代)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한국에서 낳아 국내에 20년 넘게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의 동시 보유를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죠...
복수 국적을 얻은 사람들은
국내에선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국내 여권을 써야 하며 외국 국적자
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답니다.
과거엔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 특례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식의 '양다리 걸치기 식'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중(二重) 국적자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복수 국적자'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했다네요.
복수 국적 인정 범위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대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는 2000년 한국에 들어와 KIST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다
한양대에 자리잡았답니다.
3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인 그는 작년 연말 한국 국적을 취득
하면서 러시아 국적을 버렸다는군요.
그의 자녀 3명은 독일·헝가리·호주 등에 흩어져 사는데 그 나라들
에선 복수 국적을 인정해 자녀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져도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교수는 국적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느라 큰 고생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포스텍의 경우 1869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인도·베트남·이란
등 외국인 학생이 67명이고, 서울대 공대의 대학원생 1888명 중
203명이 외국인이랍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우수 인재들
이 적지 않을 것이라네요.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3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외국계 여성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국내에 사는 결혼이민자가 12만5000명이나 고,
동남아에선 자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나라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우리 국민과 결혼한 상대자가
자국(自國)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 자녀에게 복수 국적의 날개를 달아줄 경우
그들 나라와 대한민국 사이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입양인연대라는 기구에서 해외로 입양 간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93.4%나
됐다는군요.
화교의 경우도 2~3대째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도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살아야 하고,
65세가 넘어도 지하철 요금을 내야 하며, 교육세를 내는데도
화교 학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개방적인 복수 국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외국 동포가 700만명
이나 된고, 꼭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자나 영주권 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해외동포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겠죠?
건강한 하루 되세요~
Q: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평생 복수국적을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법무부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서약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한국인
으로 생활해야 한다.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써야 하며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벌받는다.
Q: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어떻게 하나.
A: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임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군대에 가거나 보충역으로 근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서약서를 내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 이행기간인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애인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Q: 결혼이민자나 해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이유는….
A: 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자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해
무국적자(無國籍者)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살아 온 화교들도 한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와 여생을 즐기려는 고령자들도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Q: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데 제한은 없나.
A: 고위공무원 등 한국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서
일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게 하고,
외국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Q: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은 없나.
A: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이 지금보다 더 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의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금이나
장학금, 학비 융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도 병역의무
이행기간인 3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국에 돌아오면 값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두 국가에서 이중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향후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Rhythm of the Rain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Telling me just what a fool I've been.
I wish that it would go and let me cry in rain,
And let me be alone again.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차라리 비가 계속되어서 실컷 울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혼자있게 해주세요
Now the only girl I've ever loved has gone away.
Looking for a brand new start!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when she left that day.
Along with her she took my heart.
내가 정말 사랑했던 유일한 소녀가 떠나 갔어요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하지만 그녀는 떠나가던날
내마음도 가져가는 걸 그녀는 몰랐던 것 같아요
Rain, please tell me, now does that seem fair
For her to steal my heart away when she don't care
I can't love another,
when my heart's somewhere far away.
비야, 이제는 공평해진 것 같다고 내게 말해주렴.
그녀가 내마음을 생각지 않고,
내 맘을 가져갔기에
내 마음도 어딘가로 도망갈 때
다른사람을 사랑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Rain, won't you tell her that I love her so
Please ask the sun to set her heart aglow
Rain in her heart
and let the love we know start to grow.
비야, 그녀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했다고 전해주렴.
그녀의 가슴이 타오르도록 태양에게 바라며
그녀 마음에 비가 내리고
우리의 처음 사랑으로 가게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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