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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1억이하 작은 토지/주택(개인) 미등기주택(무허가주택) 싫어?...... 오해하지마 !
푸르른땅 추천 0 조회 4,100 12.03.23 17:59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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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3 21:57

    첫댓글 답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제 처음 글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제 질문의 골자는 2003년을 전,후로 경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작성자 12.03.23 18:22

    지역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은 그렇더라구요.
    산외면 사무소나 밀양시청 주택과에 알아보세요.
    하지만 면지역이면 벌금은 없을걸로 생각되네요.

  • 12.03.23 19:10

    농가주택을 수리하시는 것이면 그냥 사세요. 별문제 없습니다. 이후에 너무 낡어서 재건축할때 재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 제정된것이 196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없으니 내땅, 남의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맘대로 건물들을 짓었었지요. 그이후 시골정서상 70년대나 80년대까지도 건축법 상관없이 무허가로 농가주택들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저의 집도 무허가 건축물이라 군청에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집은 무허가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답니다.굳이 돈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사시라고 하더군요. 신축시 현행법에 맞추면 되다네요. 무허가 건축물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 12.03.23 19:05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것 입니다. 저의 집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는 못올라 갔어도 과세대장에는 올라있습니다. 군청에서 건물 공시가 변동시 우편물 보내줍니다.

  • 12.03.23 18:19

    예,맞습니다.
    저도 미등기 상태로 11년을 살다 2007년에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아서죠.
    시골에는 아직 미등기된 집들이 많습니다.

  • 12.03.23 18:26

    미등기주택이란 통상 보존등기를 하지않은 즉 건축물대장은 있는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것 아닌가요?
    설명하신 내용은 미등기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즉 무허가주택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결국 미등기주택 이지만...)

  • 작성자 12.03.23 18:29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무허가 건물 맞습니다.
    제목을 바꿔야겠는데........ 용서하세요. ㅎㅎ

  • 12.03.23 19:48

    무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미안 합니다...베풀며 사는 마음이 고맙지요......

  • 12.03.23 18:40

    건축물대장이 있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건축물 대장이 없는경우 윗분처럼 그냥 신축하고...나중에 등기할경우...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벌금도 많이 나오구여.. 무허가 건축물일경우...나중에가서 제3의 인물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아픈일이죠...이래저래 문제가 전혀 안되는경우만 있는것이 아니니..신중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해요...필요에의해서는 법무사한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약정서도 필요하겠죠...

  • 작성자 12.03.24 22:57

    이럴 경우 구매시 토지 위의 건축물 포함이란 문구를 넣으면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즉, 아무런 언급없이 매입했다가는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토지내의 무허가 건물 포함이란 문구를 써넣으면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다 합니다. 토지 및 지상의 모든 나무, 풀뿌리, 건물을 다 포함해서 구매한 것이니까요.

  • 12.03.23 19:28

    팔 때도 골치아픕니다. 소유권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특히 외지인들은 조심하세요.

  • 12.03.23 19:44

    그런거군요

  • 12.03.23 20:25

    감사합니다.많은걸 알게해주는군요,모든 님들 행복하세요.~~~~

  • 12.03.23 22:41

    우리집은 80 년된 미등기건물입니다

  • 12.03.24 05:19

    오늘도 또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12.03.24 06:36

    좋은글들 감사합니다 ~~

  • 12.03.24 10:52

    적시에 좋은걸 알게 되었습니당.얼릉 말해줘야 겠어요.감사 합니다.

  • 12.03.24 11:31

    이경우는 대지가 있는 경우니 큰 문제가 없을수도있겠지만 대지가없는 지상권건물은 신중하셔야겠죠

  • 12.03.24 14:32

    전라도 시골에는 무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당^^

  • 12.03.24 22:00

    잘읽고갑니다 또 배우고갑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3.26 19:10

    그럴 경우엔 집주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땅주인의 확인을 받아야겠죠.
    지상권 인정한다는.....

  • 12.03.29 10:05

    건물은 건물주와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매매하시고 땅주인하고는 도지계약서 작성하셔서 연 도지료 얼마에 땅 몇평사용한다는 것을 계약해야 합니다.

  • 12.03.26 15:12

    잘보고 갑니다.고맙습니다.

  • 12.03.29 18:37

    무조건합법화한땅건물잘띠보고거래합시다후회없싲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발부탁합니다

  • 12.03.30 17:36

    물론 문제가 생길수도 있도 없을수도 있죠~~~ 한가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외지인이라면 고려 해보는게 좋지요~~ 그동네 유지라면 문제가 생겨도 작은 문제이수도 있지만 말이죠~~ 시골에서는 자신의 밭에 농가주택을 무허가로 짓고 사는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1억짜리 집을 계약할라고 알아보니 무허가 더군요~~ 리모델링 한 집인데 토지 가격은 7천정도이고 건물값으로 3천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 나중에 등기하는게 쉽지 안하다고 하고 건물 헐고 다시 짓는것도 어렵다고 합니다(부동산설명) 왜... 대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군요
    현재 전으로 돼있는거 대지로 바꾸고 건축허가 내야되고 많이 복잡하니

  • 12.03.30 17:37

    그런거 무시하고 살거 같으면 구입하라더군요~~ 부동산 사장님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접었습니다 ~~^^ 더구나 퇴직연금이 주택 구입할때나 쓸수 있어서
    무허가라 것도 안되고

  • 12.04.03 21:21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 (건물)가 나오더군요

  • 12.04.05 14:11

    등기는 건축사사무실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니다..건축사사무실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지요,,

  • 12.04.09 13:12

    시골집 땅 주인을 못 찾고 집 주인만 사는집 그거 매매 어떻게 합니까? 사도 괜찮습니까? 집 허물어지면 권리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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