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등기여부를 심각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시골에는 미등기 주택이 참 많습니다.
거래 최종단계에서 이 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 여태껏 이 집에서 30년 이상 살았어도 등기때문에 뭐라고 하는 넘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맞습니다.
등기 안되어 있다고해서 불편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전기 인입을 위해서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데 (가건물일 경우 보증금을 받고 한전에서 전기를 주더군요.)
제가 사는 곳은 10만원이 걸려있더라구요.
집이 좋을 경우 등기를 해서 사는 것이 좋겠지요.
근데, 집이 허름하다면 그냥 사세요.
허물고 신축해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꼭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군청에 신고를 하면 , 그 집이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집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집이면 벌금 없습니다, 예전에 흔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대지 안에 정확히 건축되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측량비가 들어갑니다.
건물 한 채에 20만원씩.
만약 대지를 벗어난다면 등기 못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서 등기를 해주는데 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듭니다.
따라서 본채, 아랫채 이렇게 건물이 두채면 측량비 40만원, 건축사 사무소 비용 100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매해서 30~40년 더 사용할 건물이라면 등기하는 것이 유리할지도모르지요.
그 안에 법이 바뀌어 미등기 건물에 벌금을 매길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읍내 외에는 그럴 일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읍내의 집일 경우 등기할 때 벌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허름한 집이면 구매해서 그냥 사세요.
아무런 불편 없습니다.
정 불안하면 매매시 등기비용을 빼달라 그러세요.
괜히 등기가 있네없네 하는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마시고 그렇게 타협하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듯이, 시골에서는 시골의 법도를 따르세요.
등기없이 살아도 몇십년 아무일 없이 살아온 사람들 꽤 됩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구매후 바꾸면 되지요, 돈 들여서.
미등기 주택은 불안하다?????
그래서 못산다..............그러시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오해하지마세요.
첫댓글 답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제 처음 글을 조금 고치겠습니다. 제 질문의 골자는 2003년을 전,후로 경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은 그렇더라구요.
산외면 사무소나 밀양시청 주택과에 알아보세요.
하지만 면지역이면 벌금은 없을걸로 생각되네요.
농가주택을 수리하시는 것이면 그냥 사세요. 별문제 없습니다. 이후에 너무 낡어서 재건축할때 재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이 제정된것이 196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없으니 내땅, 남의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맘대로 건물들을 짓었었지요. 그이후 시골정서상 70년대나 80년대까지도 건축법 상관없이 무허가로 농가주택들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저의 집도 무허가 건축물이라 군청에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집은 무허가라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답니다.굳이 돈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사시라고 하더군요. 신축시 현행법에 맞추면 되다네요. 무허가 건축물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것 입니다. 저의 집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는 못올라 갔어도 과세대장에는 올라있습니다. 군청에서 건물 공시가 변동시 우편물 보내줍니다.
예,맞습니다.
저도 미등기 상태로 11년을 살다 2007년에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아서죠.
시골에는 아직 미등기된 집들이 많습니다.
미등기주택이란 통상 보존등기를 하지않은 즉 건축물대장은 있는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것 아닌가요?
설명하신 내용은 미등기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즉 무허가주택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결국 미등기주택 이지만...)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무허가 건물 맞습니다.
제목을 바꿔야겠는데........ 용서하세요. ㅎㅎ
무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미안 합니다...베풀며 사는 마음이 고맙지요......
건축물대장이 있는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건축물 대장이 없는경우 윗분처럼 그냥 신축하고...나중에 등기할경우...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벌금도 많이 나오구여.. 무허가 건축물일경우...나중에가서 제3의 인물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아픈일이죠...이래저래 문제가 전혀 안되는경우만 있는것이 아니니..신중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해요...필요에의해서는 법무사한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약정서도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 구매시 토지 위의 건축물 포함이란 문구를 넣으면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즉, 아무런 언급없이 매입했다가는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토지내의 무허가 건물 포함이란 문구를 써넣으면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다 합니다. 토지 및 지상의 모든 나무, 풀뿌리, 건물을 다 포함해서 구매한 것이니까요.
팔 때도 골치아픕니다. 소유권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특히 외지인들은 조심하세요.
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많은걸 알게해주는군요,모든 님들 행복하세요.~~~~
우리집은 80 년된 미등기건물입니다
오늘도 또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좋은글들 감사합니다 ~~
적시에 좋은걸 알게 되었습니당.얼릉 말해줘야 겠어요.감사 합니다.
이경우는 대지가 있는 경우니 큰 문제가 없을수도있겠지만 대지가없는 지상권건물은 신중하셔야겠죠
전라도 시골에는 무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당^^
잘읽고갑니다 또 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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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엔 집주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땅주인의 확인을 받아야겠죠.
지상권 인정한다는.....
건물은 건물주와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매매하시고 땅주인하고는 도지계약서 작성하셔서 연 도지료 얼마에 땅 몇평사용한다는 것을 계약해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고맙습니다.
무조건합법화한땅건물잘띠보고거래합시다후회없싲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발부탁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수도 있도 없을수도 있죠~~~ 한가지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외지인이라면 고려 해보는게 좋지요~~ 그동네 유지라면 문제가 생겨도 작은 문제이수도 있지만 말이죠~~ 시골에서는 자신의 밭에 농가주택을 무허가로 짓고 사는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1억짜리 집을 계약할라고 알아보니 무허가 더군요~~ 리모델링 한 집인데 토지 가격은 7천정도이고 건물값으로 3천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 나중에 등기하는게 쉽지 안하다고 하고 건물 헐고 다시 짓는것도 어렵다고 합니다(부동산설명) 왜... 대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군요
현재 전으로 돼있는거 대지로 바꾸고 건축허가 내야되고 많이 복잡하니
그런거 무시하고 살거 같으면 구입하라더군요~~ 부동산 사장님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접었습니다 ~~^^ 더구나 퇴직연금이 주택 구입할때나 쓸수 있어서
무허가라 것도 안되고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 (건물)가 나오더군요
등기는 건축사사무실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니다..건축사사무실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지요,,
시골집 땅 주인을 못 찾고 집 주인만 사는집 그거 매매 어떻게 합니까? 사도 괜찮습니까? 집 허물어지면 권리 없어지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