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四知) 넷이 알다.
두 사람만의 사이일지라도 하늘과 땅,
나와 상대편이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 나게 마련임을 이르는 말이다.
四 : 넉 사
知 : 알 지
귀신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귀신이 곡할 노릇이란 말과 함께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
실제로 귀신이 모를 리야 없다.
사지(四知)란 말은 아무리 감쪽같이
해치우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도 하늘, 신,
너와 나 벌써 넷이 알고 있으니
어느 때고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된다는 뜻이다.
뇌물 수수를 경계할 때 이보다
더 무서운 교훈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이란 학자는
학식 덕망과 함께 청렴결백하여
관서공자(關西公子)로 불렸다.
한때 왕밀(王密)이란 사람을 추천하여
창읍(昌邑)이란 곳에 현령으로 있게 했는데
양진이 동래(東萊)지역의 태수로
부임하면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왕밀은 이전의 은혜도 갚을 겸 밤에 숙소로 찾아가
황금 10근을 숨겨 와 바치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양진이 좋은 말로 타일렀다.
그대를 훌륭한 사람으로 봤는데 무슨 짓인가?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天知神知 子知我知 何謂無知)
하며 물리쳤다.
양진은 이후 최고위 대신인 삼공(三公)의
지위에 올랐으나 환관과 황제 유모의 교만과
사치를 간언했다가 모함을 받게 되어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비극적 결말이기에
그의 청렴함이 더 돋보인다.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때의
송(宋)나라 범엽(范曄)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의 양진열전에 실려 있다.
청렴한 관료를 기리는 청백리(淸白吏)는
조선시대에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어
맹사성(孟思誠), 황희(黃喜), 이황(李滉) 등
모두 217명이 배출됐다고 한다.
오늘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뇌물비리는 끊임없이 잇따른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지만,
법보다 앞서 공직자들은 四知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옮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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