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법규>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피해자 부상시 : 10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 벌금
-피해자 사망시 : 1년 이상 유기징역
-위험운전치상죄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즉 혈중알콜
농도 0.1%이상일 경우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해자 부상 또는 사망시 :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벌금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0.05%이상 0.1%미만 : 면허정지 100일
0.1%이상 : 면허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3)새로 바꿘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이상 0.1%미만 : 6개월이하 300만원이하 벌금
-0.1%이상 0.2% : 6개월 - 1년징역 300-500만원 벌금
-0.2%이상 : 1-3년 징역 500-1,000만원 벌금
-3회이상 위반. 측정거부 : 1-3년 징역. 500-1,000만원 벌금
*한편 음주준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기존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처벌했지만,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험
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
=친구들 음주운전 하지 말고 조심하삼(참고)
첫댓글 ㅎㅎㅎ 알겠으 ~~~~
두잔 마시고 3시간 앉아 놀다가면 되지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