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49 하단의 다른 공유자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여 그 등기 전부의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중략)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전자와 후자가 각각 A는 가능하지만 A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같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자의 "전부"에 후자의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요?
갑, 을, 병 각 1/3지분 공유관계에서, 간단히 예를 들면
1. 정이 원인무효로 3/3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정 단독소유로 원인무효 등기된 경우)
갑은 보존행위로서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정의 3/3 (무효)등기로 인해, 갑의 1/3 지분 침해가 있으므로, 보존행위에 해당함.
2. 정이 원인무효로 2/3 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 1/3 + 정 2/3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정의 원인무효 등기는 갑의 지분(1/3)을 침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갑은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도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