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Q&A 변리사 기본민법 p.349 다른 공유자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고라파덕후 추천 1 조회 31 23.06.16 14: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3.06.20 22:25

    첫댓글 전자의 "전부"에 후자의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나요?

  • 23.06.24 15:33

    갑, 을, 병 각 1/3지분 공유관계에서, 간단히 예를 들면

    1. 정이 원인무효로 3/3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정 단독소유로 원인무효 등기된 경우)
    갑은 보존행위로서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정의 3/3 (무효)등기로 인해, 갑의 1/3 지분 침해가 있으므로, 보존행위에 해당함.

    2. 정이 원인무효로 2/3 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 1/3 + 정 2/3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정의 원인무효 등기는 갑의 지분(1/3)을 침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갑은 보존행위를 이유로 해서도 정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