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병역지정업체 신청 안내
1. 신청․접수 기간 : 2012. 6. 5 ~ 2012. 6. 30 (신규․기존 지정업체 공통)
2. 신청대상 <상세내용, 신청서식 첨부1 지침 참고>
- 신규 : 공업, 광업 에너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상인 법인기업
- 기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존에 선정된 기업은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음(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 공표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기존 선정업체 명단 첨부2 지침 참고>
↳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가 2개 이상인 법인은 1개 지정업체만 신청 가능,
인원배정 제한사항 등 상세내용은 첨부1 지침 참고
↳ 신청기간, 접수기관, 제출방법은 신규 신청방법과 동일(제출서류 상이)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후 증빙자료 접수기관 제출<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첨부3 참고>
□ 온라인(sanhakin.smba.go.kr)으로 신청․접수 후에, 증빙자료는 분야별 접수기관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우편송부시 등기우편으로 해야하며, 마감일 등기소인까지 유효함. 방문 제출시 6/29(금) 18시까지 내방제출)
※ 분야별 증빙자료 접수기관 : <연락처 지침 참고>
․공업․광업․에너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지회)
․통신기기제조․정보처리 : 벤처기업협회
※ 온라인 미신청기업은 병무청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추천심의서 신청점수에 대하여 접수기관에서 최종 검토․확인 한 점수를 반드시 확인(점수 확인기간 : 2012.7.16(월) ~ 20(금), 5일간)
※ 최종 확인점수 기준으로 병무청에 추천하며, 점수 확인기간 이후에는 점수 수정이 불가함
4. 참여유형
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우수 기능전수사업 참여기업 중 특성화고 협약학생 고용 및 고용예정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협약학생 고용예정기업
③ 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 마이스터고 참여기업으로서 협약학교 졸업생 고용예정기업
④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참여기업으로서 협약학교 졸업생 고용 기업
⑤ 기타 : 참여유형 ① ~ ④ 이외의 기업
☞ 참여유형 ① ~ ④ 의 협약학생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한정함
1. (최종)12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접수 .hwp
2. (기존업체 신청용) 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xlsx
3. 산업기능요원제도_신청_메뉴얼.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