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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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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21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유준오() | |||||||||||||||||||||||||||||||||||||||||||||||||||||
한국-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 완료 - 양국 FTA 발효에 가속, 연내 정식 서명을 거쳐 이르면 내년 국회 비준 후 발효 전망 - -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폭넓은 수준의 FTA 윤곽 나타나 -
□ 한-캐 FTA 진행 상황
○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의 협상 개최 - 한국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양국 협상은 무기한 연기
○ 2012년 6월 양국 정상은 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2013년 11월 14차 협상이 열리며 양국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
○ 2014년 3월 잔여 쟁점을 최종 합의한 이후 한국에서 양국 정상 간 FTA 협상 타결 발표
○ 2014년 6월 양국 수석대표는 FTA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ing)을 완료했고, FTA 협정 세부 내용을 담은 영문본이 6월 13일 공개 -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 예정
○ 정식서명(Singing)은 2014년 하반기 중에 추진될 예정이며,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에 큰 문제가 없다면 2015년 또는 2016년에 한-캐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분야 주요 협정 내용
○ 양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 - 캐나다는 HS Code 기준 전체 품목의 93.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고, 10년 이내에는 전체 품목의 97.5%의 관세를 철폐 - 한국은 3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86.1%에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이내에 97.5%의 관세를 철폐
한-캐 FTA 이후 전체 품목 중 관세 철폐 비율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對캐나다 최대 수출품 자동차, 3년 안에 관세 철폐 - 현재 6.1%의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FTA 발효 이후 3년 동안 단계적 인하를 거쳐 관세가 철폐되고 이후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예상됨.
○ 타이어, 가전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도 5년 안에 철폐 -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등에 부과되는 관세도 즉시 또는 3~5년 안에 철폐될 예정 - 휴대전화, 반도체, 철강, 석유 가공제품 등의 품목은 이미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출
○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의 관세 철폐로 수출 중소기업 수혜 기대 - 캐나다는 일부 자동차 부품에 6~8.5%의 관세를 부과하며, FTA 발효 시 자동차 부품 관세가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되면서 소기업의 수혜가 기대됨. - 최대 18%의 관세가 부과되는 섬유제품의 관세도 대부분 3년 안에 철폐되면서 발효 시 한국의 중소섬유업체에 즉각적인 효과 발생이 예상됨.
○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기존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 -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의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의 관세할당 부여 - 쇠고기(15년), 돼지고기(5년/13년)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기간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했고, 국내 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농산물세이프가드(ASG)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
□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합의
○ 한-미 FTA에 비해 완화된 원산지 기준 합의, 한국 수출 기업에 큰 효과 예상 - 원산지 기준은 한국산 여부를 가리는 제품으로, 기준이 엄격할수록 제조 공정, 투입 원재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 섬유제품은 원산지 기준 완화가 가장 기대되는 품목으로, 한-미 FTA와 NAFTA는 원사기준(Yarn-forwarding)을 채택했으나 한-캐 FTA에서는 완화돼 HS Code 변경 및 염색, 날염공정 등이 인정됨.
○ 한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미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을 일부 허용했는데, 우리 기업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북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2013년 기준 캐나다산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은 1353대(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0.86%)에 그침.
□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협정 내용
○ 양국은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규범에 합의 - 투자자-국가 간의 분쟁해결절차(ISD)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캐나다는 NAFTA 이후 체결한 다른 FTA의 최고 대우를 한국에 자동으로 부여함. 한국은 한-캐 FTA 이후 체결하는 다른 FTA의 최고 대우를 캐나다에 자동으로 부여 -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한-캐 FTA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국에 부여할 경우 한국도 자동으로 같은 조건을 부여
○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을 기본으로 양국의 권리, 의무를 반영하되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을 개방 - 외국기업이 입찰 가능한 최저 계약금액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정부조달사업을 양국 산업에 개방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점
○ FTA 협상 진전, 한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 바이어의 관심 증대 효과 - 2014년 3월 양국 정상의 협상 타결 이후 한국 상품에 대한 캐나다 바이어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며, 양국 협상의 원활한 진전은 한국 상품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 세부적인 관세 철폐 계획과 기간이 공개되면서 바이어의 관심과 질의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
○ 2014년 일반특혜관세 혜택 종료, 한-캐 FTA 조기 발효 필요성 증가 - 한국, 중국, 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총 72개국이 2014년을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2015년부터는 일부 품목에서 소폭의 관세율 증가가 예상 - 경쟁국 제품의 관세율이 상승하는 반면, FTA가 조기에 발효된다면 한국산 제품은 관세 차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 가능
자료원: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