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관계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부동산, 급여소득, 보험, 증권 등) 별도의 통지 없이 채무감면 진행을 중단하거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재산의 종류가 당해에 가입한 예.적부금일 경우 상계할 수 있고, 채무감면승인 후 당행의 상계권 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채무감면의 사실은 발생일로부터 2년간 당행 신용관리대상정보로 관리되며, 이로 인하여 은행과의 여신거래 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취급, 기한연장, 신용카드 발급 제한, 신용카드 거래정지,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등)
위 내용은 감면신청서 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가 국민카드에 800만원정도의 원금이 있으나 갚지 못하고 보증인인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흘러서 이제는 국민카드쪽에서 감면 신청제안했습니다.
전에도 엄마한테 감면해주겠다면 구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엄마한테는 원금감면이라 말하고 이자만 불려놨더군요.
마지막으로 감면신청을 500만원에 해주겟다면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더군요.
그래서 우선 하겠다고 해서 서류가 넘어왔는데..
현재 동생은 4대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에 취업한지 한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 1년전에 퇴사해서 무직인상태입니다.
저 내용을 읽어본즉..
동생도 저도 재산도 수입이 없는 조건하에 500만원감면신청을 받아준다느 말인거 같은데..
만약 발견시 압류를 하겠다는 조건인거 같습니다. 제 해석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서류란에는 일시불과 분할납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나서서 국민카드사쪽과 이래저래 애기할 처지가 못되고,
동생이 아빠랑 하고 잇는데..
더이상 그 놀아나는게 싫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국민카드사쪽에서 조사를 하게 될거 자나요..
동생 수입이 잇나 없나 저야 당연히 없을테고,
동생은 그래서 걱정입니다.
괜히 서류작성 잘못했다가 회사도 못다니고 쫒겨나지는 않는지.. 급여가압류가 들어와서 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건 아닌지 해서요.
알고싶습니다.
과연 저 조항은 무슨뜻이며(제가 올바르게 해석을 한건지...)
그리고 과연 국민카드에서 정말 동생에 대한 조사를 하는건지. 회사,재산,급여 기타등등
답답하군요..
저는 현재 회생준비중에있습니다.
다른채무도 있기에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우선은 보증건은 동생과 아빠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맡긴다하더라도 알건 알고 넘어가야될거 같아서요.
첫댓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