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제2025-1033호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중 최대 10개월
❍ 지원규모 : O개사 (예산 한도내 선정)
❍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2. 13. 기준) 청년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구 분 | 지 원 요 건 |
| 주 소 지 |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
| 연 령 | 19세 ~ 39세의 청년 ※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해당 |
| 사 업 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3개월 이상~7년 미만)후 현재까지 영업중 ※ 사업자 등록 2018. 2. 14. ~ 2024. 11. 13. 해당 |
| 임 차 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 지원제외
| 제 외 대 상 및 업 종 |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부·지자체·타기관에서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붙임1. 참고) |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5. 7. 25.(금) ~ 8. 14.(목)
❍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8월 14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 8월 14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 (붙임2. 목록 참고)
❍ 문 의 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
▪(1차 심사) 지원요건 심사
항목별 배점 평가(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등)
☞ 모집 규모 초과 시 : 심사표에 따른 점수순으로 1.5배수 1차 선정
▪(현장 실사) 1차 서류심사 결과 선정기업 대상 현장 실사
▪(2차 심사) 심사위원 대면 심사(지원동기,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
☞ 2차 심사결과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세부일정 : 단계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최종발표 : ′25. 8. 25.(월) 예정
❍ 통보방법 : 동구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4.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25. 3. ~ 12. (최대 10개월)
❍ 지원한도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최대 50만원)
❍ 지급방법 :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선 납부한 후 지원금 청구
▪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임대인에게 선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지원금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중 휴업 및 폐업할 경우 영업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 임차료 지급 | ⇨ | 임차료 신청 | ⇨ | 신청서류 검토 | ⇨ | 임차료 지급 |
| 매월 | 3개월 단위 | 지원 요건 유지 임차료 납부 증빙 매출액 증빙 등 | 3개월 단위 |
| 기업 → 임대인 | 기업→동구청 | 동구청 → 기업 |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붙임2) 전부를 신청 마감전까지 제출해야 신청완료 인정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락 불가 또는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2차 대면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으로,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해당사업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의 경우 대구시 동구의 판단에 따름
6. 붙임서류
❍ (붙임1)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 업종
❍ (붙임2)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
❍ (붙임3-서식①)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서식②)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붙임3-서식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