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함.
여기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국가의현물출자 등등은 예산편성표에 기입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완전성원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산총계주의=모든 세목을 예산에 넣는다. 계상은 적는다 기입한다..뭐 그런뜻으로 보면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니 예산에서 뺀다는 소리 인듯
리플 감사합니다. 교수분들은 저런건 당연히 아는줄알고 설명 안해주세요-.-;;
첫댓글 완전성원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산총계주의=모든 세목을 예산에 넣는다. 계상은 적는다 기입한다..뭐 그런뜻으로 보면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니 예산에서 뺀다는 소리 인듯
리플 감사합니다. 교수분들은 저런건 당연히 아는줄알고 설명 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