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정부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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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서울 광진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1주택 1분양권을 보유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2·16 대책’을 발표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 1주택자로 간주했던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가 앞으로 2주택자로 분류된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결정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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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정보(펌)
(국제신문) 정부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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