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매년 배울 게 많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줄에 '~병존하면서' 해당부분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확 받아들이지를 못해서요ㅠㅠ
원래 인용판결은 원고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처분 내용이 달라져서 그대로 인용은 못하고 주문부분의 내용을 원고의 청구와 달리 적시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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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정쌤인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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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10: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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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판결주문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