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공범죄와
추가적으로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이정미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문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용인한 헌법 제 84조 위반죄:최순실 사건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공범으로 결정하여 헌법 제 84조를 위반한 혐의로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용인하여 국가의 최대 위중 사건인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반헌법적 결과물인
직권남용죄를 그대로 인용하여 헌법 제 84조를 정면 위반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하여도 중앙지검에 항고접수)
고소증거:
1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고등검찰청 사건 접수 및 추가
2.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내란선동, 음모등 항고장 접수증
나.
직권 남용을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하여 헌법 제 84조를 직접 위반한 죄
직권남용이 중대한 법위반이 될 수 없음은 헌법 제 84조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죄란 ,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재직 중
형사 소추받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 84조가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중대한 죄라면 헌법에 분명히 내란과 외환의 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의 죄 외에는 형사 소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을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하여 탄핵을 인용한
피고소인의 결정은 헌법 제 8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증거
:3 헌법재판소 판결문 2016 헌나 1 박근혜 탄핵 사건 판결문
다.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 84조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 수호권을 파괴한 범죄
헌법 제 84조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갖은 대통령에
대한 수호권을 명시한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특별 권한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명시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수호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수호자에 대한 헌법이 주는 특권이 바로 헌법 제 84조인 특별권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고 규정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헌법의 영속성은 유지되고 대통령은 수호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을 탄핵인용의 중요한
위법으로 판시한 것은 헌법 제 84 조를 명백하게 파괴 유린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증거 4
헌법 제 66조, 헌법 제 84조 등 헌법 전문
라.
헌법 제 84조를 위 가.나.다와 같이 직접 위반, 파괴, 유린하고도 오히려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스스로 헌법 제 84조 파괴자임을 공고히 하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치임을 공표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활 근간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위의 가,나,다 항과 같이 피고소인 이정미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최고기관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헌법 제 84조는 지키지 않고
하위법 중의 하위법인 형법 제123조로 대통령을 탄핵인용 했다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헌법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법치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최고의 형으로 처벌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 임을 증명하여야겠습니다.
5.고소이유
피고소인 이정미는 위와 같이 중대한 탄핵 인용의 근거라고 한 대통령의
①직권남용과
②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회피한 점 , 그리고
③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세가지 점을 탄핵 인용의 중요한 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의 범죄 사실과 같이 너무도 분명한
반 헌법 행위고 헌법 파괴행위이기에 사족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더하여 이런 국가의 중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8인의 판결결정도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더욱 더한 것은 임기를 하루 남긴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급조한 판결이기에 더 더욱 그 판결의 반 헌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재판일수록 충분한 재판 기일을 갖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법적 공방 없이 권한 대행이 하루(공식일정)남기고 판결을 서둘렀다는 것은
외부의 잠재적 강압이나 회유, 또는 거대한 뇌물의 혐의를 제공하고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8인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한 가족 4인 5인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결정을 했다는 것은 위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외부세력의 절대적 겁박이나
거대한 뇌물 또는 정치적 경제적 미래의 수익을 담보했다는 의심과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위주로 수사해 주시길
바라지만, 직권남용과 뇌물죄의 혐의로도 수사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첫댓글 이 개쌍년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카톡으로 널리 알립시다
댓글보다 시급한게 헌재 국개 언론 들의 실체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퍼 나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양심의 최고 보루이어야할 헌재가 북한식 인민재판을 햇다고 난 평가하고 싶다..............
롤!!!
세계법조인들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
전 월간조선 기자한테서 고소당한 그 내용인가요??...........요런걸 전국민들이 모두 알도록 퍼나릅시다............
3대를 멸해야합니다
대통탄핵을 무슨 파출소에서 날치기범 판결내듯해댓다는게 너무울아통터짐요 미친년 구루프두개 머리통감고 출근할때부터 갯똘년인건 알았는데 판결도 똘갱육백치듯하고ㆍ이년은 필히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되며 강일원 갓나도 마찬가지고 껠께엄청 많음 ᆢ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질것이며 오죽지들이 쪽팔렸으면 헌재변론 동영상들 다 삭재했을까 삭재한다고 현실을 부정할수있나요
놀랍군요 그렇게죄가 많이해당되는줄은 몰랏어요.
우종창기자가 헌재 8명 다 고발했는데...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으로~응원의 메세지보냅시다
독사 같은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분명합니다
내란및반란한자들을 반드시처단하여 헌법의가치를 수호해주시길바랍니다
촛불에 가면 단두대 있으요~~고걸로~~~그년 모가지~~~
우리 박사모가 죽을때까지 원흉으로 기억합시다..............
대갈빡에 구루뿌 처 달고 나올 때 알아 봤다.
이번에는 머리롤 몇개 말고 나오려나
더말고나오면 미친년 플러스 에요ㆍㅋ
우리 박사모가 죽을때까지 원흉으로 기억합시다..............
국썅뇬
ㅎㅎㅎ정답
네 엉터리들의 날춤에 나라가 휘청!!
반드시 밝혀져야 함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한 나라의 대통령 재판에 머리에 셋트말고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결과 읽으면서도 시선을 2번이나 힐끔거린!! 기본정신이 틀려먹은여자죠!
외국에서는 저런머리꼴로는 고급식당에서도 안 받아줍니다..한심한ㄴㅉㅉ쯧!
강일원이 그새끼도
국민들을 완전 개무시한
이정미일당들 생각하면
밥이목에 걸린다!!
미친××××
전 국민이 열망합니다 정말 올바른 범죄사실을 인지하시고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려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비바람 눈보라 칠때도 온국민이 전국토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부르 짖었습니다 춘천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 까지 또다시 좌파식 결론이 또다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썩은 국가임을 전세계가 알것입니다.
이정미 니년때문에 팔자에없는 법공부 제대로한다.
이정미 지가 무슨 대단히 나라를 생각해서 내린 용단처럼 지껼였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요.. 김평우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계속 탄핵인용이 잘못 됐다고
성토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우롱한 정유8적 너희들 지구를 떠나라
저런것들이 인간 입니까? 헌재 재판관들 니들을 지켜보겠다.
소신없는 인간같짠은 인간이
법복을입고 설쳐대는 꼬라지가
그것이 대통렁의 파면을 결정하는
판결문이라고 온국민과 세계를 향하여 읽었는가?
나역시 아무른죄없이 너같은 엉터리
판사에게 엉터리 판결문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지금까지 마음고생을하며 그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살아가고있다
정말보먼 볼수록 엉터리 판결문이다
어떻게 그같은 판결문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할수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는다!
당신도 법을 잔공한법관이 맞다면
스스로 그책임을지고 자폭하라!
법도 모르는게 어떻게 헌법 재판관을 했는지...
탄핵시켜 파면해서 퇴직금 무효처리해야 한다!!
개잡탕 으로만들어진 쓰레기 판결에 승복 하라고 염병 까고있네 국민을완전개돼지로본거지 ㅅㅂ
10일 그년 목소리에 떨고 있던 내가 한심하다, 고작 저런 조작질하는 년 한테 당한게 분통터진다, 철저히 조사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18 ? 찢어 죽여도 분이 안풀릴거 같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