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급 대상자 승진행위가 처분인가요? 1)처분이라면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가 행정청이 되는 건가요? <광주광역시장>이 행정청이 되는건가요? 2) 그에 따라 승진대상자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은 보호규범이론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1) 자신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인용처분의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부작위란 '처분'에 대한 부작위 이기 때문에 이때의 처분은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3급 대상자 선정처분?이고 그에 따른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승진발령은 광주광역시장이 하는 건데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서 처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 또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예정 철회를 대상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후, 피고(광주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승진임용거부를 한 경우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승진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해야 하나요?
첫댓글 1. 네 / 시장입니다. / 그렇게 하면 됩니다. // 2. 시장의 승진임용발령 입니다. // 3. 행정청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