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방 법 |
직 렬 |
직 류 |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48 |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7급 |
3 |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
8급 |
15 |
사회, 교육학개론 | |||
9급 |
30 |
사회, 교육학개론 |
※ 매 과목당 20문항, 5지택1형이며, 100점 만점
2.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교육행정 7 -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1ㆍ2차 병합실시) |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간
- 교육행정 7급 : 3과목, 60분(10:00 ~ 11:00)
- 교육행정 8, 9급 : 2과목, 40분(10:00 ~ 10:40)
3.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응시 가능
(※ 2011. 9. 23일자로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도 응시 가능)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교육행정 7 - 9급 |
2011. 10.24.(월) ∼ 10.27.(목) |
10. 27.(목) ∼ 10.31.(월) |
필기시험 |
11.4.(금) |
11.12.(토) |
11.22.(화) |
면접시험 |
11.22.(화) |
12. 5.(월) |
12.9.(금)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ㆍ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je.go.kr)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채용시스템(http://homedu.jje.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7급은 7,000원, 8급 및 9급은 5,000원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하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출력 지참)
(5)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급 및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야 |
7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점 적용기준(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317~9)으로 문의 바랍니다.
첫댓글 기능직 경력 6개월만 돼도 다 전환할 수 있네.
흠냐 머리수 많은게 장땡이구나 교행들이 기능직 일반직전환 막을려고 300~400명이가서 농성해도 들은척도 안하더만
교대생들은 6000~7000모여서 교대를 일반대와 통폐합반대 + 임용to늘려달라니깐 to2배로 바로늘려주던데 ㅋㅋㅋ
어휴....기능직이 일반적으로 전향....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닌듯
휴..... 도대체 언제쯤이면 상식이 통할런지.....
시험과목이 참..그르네요..사회라~~~
사회랑 교육학 딸랑 두과목 치고 일반직 전환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