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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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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질문있어요 플랫과 렌트!
삐요삐요 추천 0 조회 229 17.09.19 10: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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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렌트: 부동산 or 집주인과 직접거래. 3~4주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기관에 "예치"하고, 예치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매주 렌트비를 납부하고 전기,인터넷은 보통 세입자가 개통해서 씁니다.

    플랫: 남이 렌트한 집, 혹은 주인집의 방 한 칸, 거실 한 켠, 침대 한 개를 빌려 씀. 보통 2주치 플랫비를 받구요.. 플랫-서브렛팅-이 안되는 곳도 많아서 열쇠 3개로 6명이 돌아가면서 쓰는것도 봤네요...

  • 작성자 17.09.19 19:23

    그럼 법률도 다른건가요..?

  • 17.09.21 07:46

    제가 알기로는 플랫에 대한 법률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노티스나 기본적인 룰 같은건 테넌트가 작성해서 서로 동의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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