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플랫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내용은 전부 렌트 관련된거더라구요 코리아 포스트에서 봤는데 Fixed Term 계약 이행 의무는 Residental Tenancies Act 1986의 Rent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ㅠㅠ 너무 헷갈리네요
첫댓글 렌트: 부동산 or 집주인과 직접거래. 3~4주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기관에 "예치"하고, 예치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매주 렌트비를 납부하고 전기,인터넷은 보통 세입자가 개통해서 씁니다. 플랫: 남이 렌트한 집, 혹은 주인집의 방 한 칸, 거실 한 켠, 침대 한 개를 빌려 씀. 보통 2주치 플랫비를 받구요.. 플랫-서브렛팅-이 안되는 곳도 많아서 열쇠 3개로 6명이 돌아가면서 쓰는것도 봤네요...
그럼 법률도 다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플랫에 대한 법률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노티스나 기본적인 룰 같은건 테넌트가 작성해서 서로 동의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첫댓글 렌트: 부동산 or 집주인과 직접거래. 3~4주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기관에 "예치"하고, 예치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매주 렌트비를 납부하고 전기,인터넷은 보통 세입자가 개통해서 씁니다.
플랫: 남이 렌트한 집, 혹은 주인집의 방 한 칸, 거실 한 켠, 침대 한 개를 빌려 씀. 보통 2주치 플랫비를 받구요.. 플랫-서브렛팅-이 안되는 곳도 많아서 열쇠 3개로 6명이 돌아가면서 쓰는것도 봤네요...
그럼 법률도 다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플랫에 대한 법률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노티스나 기본적인 룰 같은건 테넌트가 작성해서 서로 동의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