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은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고 (Unjustifiable Dismissal) 되셨거나 직접 퇴직하셨더라도 (Constructive Dismissal) 보통 3개월 월급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5천~1만불정도를 전 고용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조건은요,
1. Employee 였을것
(계약서가 있던없던, 스스로 invoice발행해서 돈받은거 아니고 고용주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스스로 tax 신고 안하고 고용주가 미리 tax 제하고 지급한 경우, 트레이닝을 받은 경우 등등이면 보통 employee 입니다)
2. 고용주 잘못
(이유없는 해고, 기타 불합리한 행동, 휴식시간이나 최저임금이나 홀리데이페이 절대 안줄거라는 등 법 제대로 안지킨 것, 맘대로 근무시간 줄이기, 맘대로 터무니 없게 보직 변경, 직장 bullying 있었는데 말해도 대처를 못한경우, 내가 잘못한게 있었더라도 서면으로 경고한 후 항변을 할 기회를 안 준 경우 등등)
하는 방법은요,
1. Personal Grievance를 퇴직일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주한테 제기해야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였다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는건데요, 보통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나 Employment Advocate을 찾아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시간당 비용을 받는 사람도 있고 no win no fee로 초기비용 없이 나중에 승소해서 받는 돈에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과 수입이 없을 경우 Legal Aid로 정부보조도 가능합니다.
90일안에 제기하는게 너무 중요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아래 언급하는 Authority의 leave (특별허가?)가 필요하구요, 아주아주 특별한 케이스 (계약서가 없었던 경우 포함) 에만 허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허가가 주어지더라도 그때에는 중재로만 합의가 가능해서 총 받을 금액을 다 못받을 확률이 큽니다.
2. 절차
보통 mediation 중재를 먼저 합니다. 노동부 직원 중재자가 중재를 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보통 4시간정도입니다.
중재에서 합의가 안되면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고용약식법원이라고 할까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 보통 4시간이고 복잡하거나 여러명의 경우 하루종일, 혹은 며칠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만약에 변호사 썼으면) 을 물어줘야 합니다. 보통 3500 (반나절) - 4200 (하루) 불 정도. 이기면 그만큼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변호사 고용한 경우)
하면 뭐가 좋나요?
1. 보통 받았던 시급대로 3개월 월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 128(2) of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원래 주당 720불씩 받고있었다가 해고당하셨으면 $9360불을 청구하시는 식입니다. 다만 이것만 노리고서 전혀 구직활동을 안하시면 안되고,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개월만에 구직하셨으면 1개월 월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을 보통의 경우 5천불, 심각한 경우 1만불 혹은 그 이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 123(1)(c)(i)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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