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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과 설립을 위한 준비
국제행정사무소
2017.07.04 18:28 댓글수0 공감수 0
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중 설립허가신청
비영리사단법인의 개념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류상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민법」 및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허가권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허가를 신청할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위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처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예>
동양의학분야 -> 보건복지부
예술활동 및 청소년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준비
2. 설립허가신청
3. 설립등기
4. 고유번호등록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설립허가를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1.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작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단법인의 회원명부 작성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반드시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50~100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 처럼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허가신청에 앞서서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꽤 많으므로, 설립 경험이 없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 업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첫댓글 괜찮네요
피해단체는 꼭 있어야하기때문에
이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저도 피해단체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 눈 앞에 있다면 바로 죽일 수 있을거 같아요. 진심으로..
법적, 집단적 대응을 위해 단체설립 꼭 필요합니다. 메일이나 쪽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