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퀘벡주 개관
가. 일반
주명 : Quebec(인디언말로 "강이 좁아지는 곳" 이라는 의미)
국경일: 6.24(Saint Jean Baptist Day)
위치 : 동쪽으로는 래브라도반도의 뉴펀들랜드주와 대서양, 남쪽은 뉴브런스위크주와 미국 메인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및 뉴욕주, 서쪽은 온타리오주 및 허드슨만과 북쪽은 노던테리토리와 경계를 이룸.
언어 : 불어(81.2%) 영어(8.7%) 기타(7.5%)
주요도시 : 퀘벡인구의 약 반수인 300만명이 Greater Montreal에 살고 있음.
기후 - 퀘벡주 대부분은 혹한의 원북방 기후 * 북방지역 : 1월 -22℃, 7월 12℃ - 주민의 다수가 온화한 대륙성 기후의 세인트로렌스강 유역에 거주 * 세인트 로렌스 지역 : 1월 -10℃, 7월 21.6℃
주기 : 청색 바탕에 흰 십자가 사이에 4개의 흰나리꽃으로 구성 (1948.1.21. 채택)
주화 : 흰 백합 Madonna Lily (1963 지정)
주새 : 눈빛 올빼미 (Snowy Owl, 1987 채택)
나. 정치
주요정당 : 퀘벡자유당(여당), 퀘벡당(제1야당)
다. 경제
< 퀘벡주의 주요경제지표(2002년 기준) >
구 분
단위
Canada
Quebec
인 구
천 명
31,630
7,487
GDP(current)
백만 C$
1,218,772
254,263
수출
백만 C$
380,659
64,140
수입
백만C$
334,977
52,361
1인당 GDP
C$
38,533
33,961
실 업 률
%
7.6
9.1
인플레이션
%
2.8
2.5
* 자료원: Statistics of Canada
라. 주요 약사
1534 쟈크 카르티에(Jacque Cartier) 가스페만 상륙 (프랑스왕 프랑스와1세의 이름으로 영토점령-유럽인의 캐나다 발견 효시)
1608 샤무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 현 퀘벡시 건설
1642 메종뇌브(Masionneuve)가 현 몬트리올시에 Ville- Marie라는 식민지 건설
1759 영국 Wolfe 장군이 퀘벡시를 점령(영불간 7년 전쟁)
1763 파리조약, 북미 프랑스식민지를 영국에 양도
1791 Upper 캐나다 및 Lower 캐나다로 분할, 의회제도 설치, 자치 허용 (하부 캐나다는 불어 사용, 퀘벡시를 수도로 하는 오늘날의 퀘벡주 지역)
1837∼38 파피노, 로어캐나다 지역 수호 단체 배경으로 반란 주동 및 영국군에 진압
1840 연방법(Act of Union) 성립 (상부캐나다와 하부캐나다를 통일, 단일정부 수립)
1867 영국령 북미주법 선포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시아 뉴브런스위크 연방 성립)
1976 퀘벡분리독립당인 퀘벡당(Quebecois)이 주정부 장악
1980 주권연합 형태 독립 추진을 위한 제1차 주민투표 실시, 부결
1985∼93 Bourassa의 자유당 재집권(연방주의당의 집권으로 퀘벡독립운동 잠복)
1995.10.31. 퀘벡 분리독립을 위한 제2차 주민투표 실시, 부결
1996.01.29 Parizeau 주수상 후임으로 Lucien Bouchard 주수상 취임
1998.11.30 퀘벡주총선 실시, 퀘벡당 재집권(Lucien Bouchard 주수상 취임)
2001.01.11 Lucien Bouchard 주수상 정계 은퇴 선언
2001.03.08 Bernard Landary 주수상 취임
2003.4 퀘벡주 총선 실시, 퀘벡자유당 집권(Jean Charet 주수상 취임)
1. 사증(비자)
94.5.20.부터 캐나다 단순방문 및 관광입국에 한해서 6개월간 사증이 필요없음.
그러나, 유학, 취업의 경우에는 비자를 미리 교부받아야 함.
주한캐나다대사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롱빌딩 10-11층 (Tel : 3455-6000, Fax : 3455-6123)
2. 식품
현지에는 2개의 한국식품점이 있음. (아래 Ⅲ항 참조)
한국과 현지의 한국식품은 가격면에서는 대동소이하나, 마른 식품 (예 : 미역, 멸치, 오징어, 고춧가루 등)은 비싼 편임.
3. 건강진단
현지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1차 진료기관의 처방하에 종합병원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무료로 건강진단이 가능함. - 보험적용 대상 : 약값을 제외한 일반의료 전반(단, 치과, 안과 제외)
대체로 양호한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증체 현상 대두 - 치과 및 안질환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미리 치료하고 오는 것이 좋음. - 긴급한 상황이나 중병일 때는 신속한 치료가 진행되지만, 일반적인 질병으로 예약할 경우 몇 주, 혹은 몇 달간 기다려야함. 응급실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7-8시간 기다야 함. 최근 이러한 증체 현상에 대비한 개인 병원이 신설되어 지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처리가 되지않고 개인이 C$10정도를 일회당 지불해야 함.
4. 기후 및 의복
겨울이 길고 혹한이므로 방한복이 필요하나 현지의 방한복이 좋은 질에 가격도 저렴한 편임.
국내에서 준비해 올 품목으로는 순면으로 된 침대보, 식탁보, 속옷 및 양말, 와이셔츠 (이곳 제품은 대개 팔이 길어 입기 불편) 등이며, 의류가격은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며 질 또한 좋지 않음.
캐주얼 브랜드(Gap, Guess, Levis 등 ) 등은 세일을 자주하고 Outlet 등이 있어 국내보다 가격이저렴하나, 운동화, 구두 등은 국내보다 약간 비싼편.
5. 이사화물
가. 가구, 비품 및 장식품
한국과 현지 가구 가격 비교 - 질 좋은 목재가구를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전통가구 (자개장, 이조장등)는 현지 구입이 불가능 - 가급적 한국제품을 가져오는 것이 현지 구매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나, 사전 운송비등을 고려해 보아야 함.
현지 주택은 unfurnished가 일반적 - 다만, 이 경우에도 부엌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은 비치되어 있으며 붙박이장도 대개는 붙어있음.
다만, furnished도 임차가능하나, 같은 면적의 unfurnished에 비하여 가격이 비쌈.
기존가구가 제대로 있는 경우는 이사화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없는 경우는 furnished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구를 굳이 사올 필요는 없음.
나.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door to door 또는 door to port 관례 : 둘 다 가능하고 가격면에서도 큰 차이는 없으나 door to port가 다소 저렴함.
하역항구에서 자택까지의 운송료 : 몬트리올 항구가 도심에서 가까운 관계로 운송료는 저렴한 편임.
통관서류 및 보험 관계 : 본인이 통관서류에 서명하면 세관통관은 이사화물 회사에서 처리해 줌.(이사회사에 사전 확인요) 항구도착이후 자택 도착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 에는 대체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6. 각종 증명서 관계
가. 국제운전면허증
현지에서 면허시험을 볼 경우 필기 합격후 8개월이 지나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됨.
나. 무사고 운전 증명서 (보험가입시 필요여부)
보험가입시 무사고 운전증명서가 있으면 가입비가 저렴해짐.
다. 자녀입학 관련 서류
라. 이사화물 탁송관련 서류
Bill of Lading 및 Invoice(공항입국시 별도탁송 수화물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함.)
1. 주택
주택임차시 유의사항 - 7월 1일 전후로 이사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주택을 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계약시 유의사항 - 월 임차료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후 계약서에 서명 * 통상 전기료 및 전화료는 포함되지 않음.
입주시 유의 사항 : 계약서 내용과 실제 주택 상태를 면밀히 대조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함.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관계: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치 않음.
가구 등 비품 포함 여부 - 부엌시설중 냉장고와 전기오븐은 필수품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주택에 따라 그릇 세척기, 세탁기, 세탁건조기 등이 추가되기도 함.
주택관련 보험제도 - 기본 보험 (화재, 도난, 누수, 상해등) 및 개인재산 보험 : package로서의 기본보험구입이 가능하며, 귀중품에 대한 개인보험도 가능 - 연간 보험료의 기준은 개인의 재산액수와 비례하여 책정됨.
2. 식품
가. 한국식품점
한국식품 : 6151 Sherbrooke St. West, Montreal, Quebec, H4B 1L9, (514)487-1672
장터식품 : 2116 Boul. Decarie, Montreal, Quebec, H4A 3J3, (514)489-9777
나. 일본식품 및 중국시장 등
일본식품점 2군데 및 시내에 중국촌(China Town)이 있음.
다. 현지 시장 이용 참고 사항
현지 수퍼마켓 및 체인점 이용시, 매주 집으로 배달되는 광고지(flyer)에서 세일품목 확인후 세일하는 품목 이용시 경제적임.
동 flyer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물건 구입시 할인금액에서 쿠폰의 금액 액수만큼 더 할인 받음. (수퍼마켓도 동일)
3. 교육
< 초·중·고 교육 >
가. 학제 개요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중·고(7-11학년), 초급대학 CEGEP (대학예비과정 2년, 직업과정 3년)
학교현황(교육비 포함) - 국공립학교 : 고등학교까지 무료임. - 사립학교 : C$ 4,500- 15,000
학교 선정시 유의 사항 - 현지는 불어가 우세한 지역으로 영어공립 학교는 드물며, 사립영어학교는 학비가 비싼 편임. - 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며 통상 10-11월경 익년도 신입생을 선발
필요서류 - 부모의 캐나다 체류 증명서 - 여권 - 출생증명서(*호적등본 준비 바람)
유치원 - 부모의 캐나다 체류 증명서 - 여권 - 출생증명서(호적등본 준비 바람)
한글학교 - 현지에 토요 한글학교 소재 및 각 교회 부설 한글학교 운영중
< 대학교 교육 >
가. 학제 개요
CEGEP 졸업후, 3년 과정 (*CEGEP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4년 과정에 해당하는 credits 이수해야 함)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약 카화 C$ 3,000 (*단, 외국인 유학생은 약 C$ 12,000)
나. 입학 요건 : CEGEP을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12학년 졸업한 자
다. 입학 구비 서류
기타 학교측에서 원하는 서류(토플, 입학시험 등)
4. 자동차
가. 운전시 유의사항
상호 우선 관계 :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감.(4 way stop)
나. 현지 운전면허 시험 개요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운전교습소 에서 교습을 필히 받아야 하며, 필기 시험은 쉬우나 실기가 까다로움.
다. 자동차
운송비 감안시, 국산차를 가져올 이점은 없음.
5. 이사화물
가. 가구, 비품 및 장식품
한국과 현지 가구 가격 비교 - 질 좋은 목재가구를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전통가구 (자개장, 이조장등)는 현지 구입이 불가능 - 가급적 한국제품을 가져오는 것이 현지 구매하는 것 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운송비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현지 주택은 unfurnished가 일반적 - 다만, 이 경우에도 부엌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은 비치되어 있으며 붙박이장도 대개 구비되어 있음.
다만, furnished도 임차가능하나, 같은 면적의 unfurnished에 비하여 가격이 비쌈.
기존가구가 제대로 있는 경우는 이사화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없는 경우는 furnished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구를 굳이 사올 필요는 없음.
나.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door to door 또는 door to port 관례 : 둘 다 가능하고 가격면에서도 큰 차이는 없으나 door to port가 다소 저렴함.
하역항구에서 자택까지의 운송료 : 몬트리올 항구가 도심에서 가까운 관계로 운송료는 저렴한 편임.
통관서류 및 보험 관계 - 본인이 통관서류에 서명하면 세관통관은 이사화물 회사에서 처리해 줌. 항구도착 이후 자택 도착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에는 대체로 가입하지 않고있음.
6. 공항
7. 쇼핑
백화점 및 기타 상점 - 월∼수 : 10:00 ∼ 17:00 - 목∼금 : 10:00 ∼ 21:00 - 토 : 09:00 ∼ 17:00 - 일 : 12:00 ∼ 17:00 * 최근 규정이 변경되어 일부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수퍼마켓 - 24시간 영업 혹은 a.m 7:00 ~ p.m 11:00
8. 식당
현지의 모든 식당들은 중식시간에는 특별메뉴로 저렴한 가격으로(Tip 및 세금포함 C$ 25 ~ 7 사이) 식사 가능
한국식당 - 현지에는 10개의 한국식당 및 한인경영 일본식당이 2개 있으며 평균식대는 C$ 10-20 정도임.
식당 이용시 참고 사항 : 예약은 필수이며, 10-15%의 팁을 줌.
9. 호텔
가. 개요
비시즌의 경우 예약이 불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예약하는 것이 관례임.
체크 아웃시는 Maid에게 2-3불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임.
나. 등급별 숙박료 현황
(단위 : US$)
구분
Five Star
Four Star
Three Star
모텔
Double
220.00
117.00
120.00
50-60
Suite
300.00
250.00
-
-
(환율 : US$ 1 = C$1.28)
10. 관광 : 몬트리올지역 주요 관광지 소개
가. Old Montreal
포석이 깔린 거리에 운치있는 18세기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 구시가는 우아해서 현대적인 다운타운과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정서가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음.
1642년 메종뇌브가 이곳에 Ville Marie라는 도시를 만든 이래 날로 번창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어 인근의 현대적인 다운타운으로 회사와 상점들이 옮겨가면서 점점 활기를 잃어버림.
1960년 주정부에서 이곳을 몬트리올 발상지로 보존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난날의 활기를 되찾아 몬트리올의 중요한 관광 명소로 변화하고 있음.
나. Notre-Dame Basilica
1829년 완성된 수용인원 4,000여명의 네오고딕 양식 성당으로 구시가지 최대의 구경 거리임.
좌우 탑은 69M, 탑에는 10.9Kg의 큰종이 있고 교회내부에는 휘황 찬란한 14장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메종뇌브가 건설한 빌 마리의 역사가 그려져 있으며, 5,772개의 파이프로 된 오르간이 압권임.
교회안 박물관에는 다양한 종교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어 퀘벡에서의 로마 카톨릭과 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음.
한편, 몬트리올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이곳 성당에서 매년 열리고 있음.
다. St-Joseph Oratory
1904년 처음 이 예배당 건립을 시작한 안드레 수도사는 불치의 병을 치료해준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던 사람으로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사후까지 순례자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성당으로 다시 지어졌음.
북미지역의 유명한 카톨릭 순례지로 꼽히고 있으며, 매년 200만명의 순례자가 이곳을 찾고 있음.
안드레 수도사가 숭배하던 성인 요셉의 이름이 붙여진 이 성당안에는 안드레 수사의 무덤이 있고, 그가 치료해준 사람들이 놓고 간 목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기적의 현장을 웅변해 주고 있음.
이 성당의 대예배당은 지상 155M의 높이 위에 지여진 것으로 길이 105M, 폭 65M, 높이 97M의 코린트식 장대한 건물임.
11. 종교활동
현지에는 10개의 한인교회 및 1개의 한인성당이 있음.
12. 언론 매체
가. TV
공용방송 채널 2 (영.불) 개인채널과 각종 cable TV등 약 40여 채널
나. 일간지 : 영어, 불어(다수)
다. 주간지 : Times, Newsweek을 비롯한 각종 미국 발행 주간지 구입 가능
라. 기타 학술지등 : FOREIGN AFFIRS 등 구입 가능
마. 공영, 민영, 좌, 우파 등 성향
공영과 민영이 공존하며, 특히 미국의 민영 TV를 여과 없이 시청 가능
퀘벡주의 의료, 보건 등 사회제도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함에 따라, 많은 언론은 좌파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음.
13. 치안상태
캐나다 다른주에 비해 안전한 편이나, 사람 많은곳(까페, 식당 등)에서 가방 도난 주의
14. 한국총영사관
가. 주소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Canada, H3B 2C4 TEL : (1-514)845-2555, FAX : (1-514)845-1119 E-mail : korean@koreanconsulate.qc.ca 홈페이지 : www.koreanconsulate.qc.ca/mkoc/
나. 근무시간
09:00∼17:00(월∼금), 중식시간 12:00∼13:30
15. 교민 현황(유학생 포함)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 약 4,000명
체류자(유학생, 상사원, 파견자 등) : 약 500명
16. 현지 주재 아국기관 및 상사 현황
17. 교통, 통신, 우편제도
가. 교통수단 :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용이 편리함. (버스 및 지하철이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음)
대중교통 이용방법: 수퍼마켓 또는 지하철역에서 월간 또는 주간패스를 구입, 횟수제한 없이 사용가능
나. 통신 및 전화제도
공중전화 - 동전 및 카드 공용 사용으로 교환을 통하거나 통하지 않고도 시외나 국외전화 가능 (자동 메세지를 따르면 됨)
한국 호출 국제전화 : 011(국제전화코드) + 82(한국 국가코드)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캐나다 및 북미 시외전화 : 1 (시외전화코드) + 지역번호 + 전화 번호
다. 우편제도 : 각종 편리한 우편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음.
라. 공공요금
전기료는 저렴, 전화료는 기본료(시내전화 무료) + 시외, 국제전화 사용료
수도료, 난방비는 주택 렌트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지의 긴 겨울로 난방비가 많이 드는 편임.
18. 어학 교육기관 또는 학원
각 대학교 부설 언어연수 코스 (불어, 영어, 일어, 스페인어 등) 및 YMCA, YWCA 등을 비롯한 다양한 어학교육기관이 있음.
정부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불어 강좌 등도 각 지역 Community Center에서 수강 가능.
각 시청에서 시행하는 취미생활 코스와 요리 강습등은 신문 광고를 통해 동호인 모임 형식으로 이루어짐.
19. 긴급상황 대처 요령
경찰, 화재, 긴급 의료 지원 (앰블런스, 응급실등) : 911
야간 약국 - 각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24시간 약국은 있으나 처방전으로 사야하는 약인 경우 몬트리올지역에 1군데(Jewish Hospital 인근)뿐임.
전화고장시 : 전화회사 (Bell Canada Inc.)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아파트인 경우 경비원이나 렌트회사 사무실 또는 열쇠 전문가를 불러야 함.
물건 분실 센타 : 지하철역마다 분실신고 접수하며, 경찰에 신고
1. 환전
미화 및 각종 International fund의 환전은 자유로움.
일반 은행보다는 시내 환전소가 다소 유리함. (한국 화폐(원)의 환전은 어려움)
환율 : US$ 1 = C$ 1.28(2004.11월 현재)
2. Tip 제도
택시, 식당, 미용·이발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이용시에 비용의 10-15%에 해당하는 tip을 관례적으로 줌.
3. 미용 및 이발
거주지역 쇼핑 센타안에 미용 및 이발소가 있으며, 한인경영 미용실(이발도 가능)도 있음.
4. 공휴일
Good Friday, Easter Monday : 춘분(3월21일)을 기점으로 최초 음력 보름 이후 첫번째 일요일을 전후한 금요일 및 월요일
Victoria Day (Victoria 여왕 생일) : 5월 마지막 둘째 월요일
Civic Holiday (온타리오주만 해당) : 8월 첫째 월요일
Labour Day (노동절) : 9월 첫째 월요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10월 둘째 월요일
Remembrance Day (1차대전 종전일) : 11월 11일
5. 인터넷 사용환경
인터넷 연결회사(Bell, Videotron 등)에 신청하면 모뎀을 우편송부하여 본인이 설치하거나 혹은 기술자가 직접 방문
6. 한국과의 시차 (Daylight Saving Time 실시여부 포함)
DST 실시시 13시간 늦음. - 4월 첫째 일요일 - 10월 넷째 일요일
7. 한국신문 구독 가능성
토론토에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인쇄 발행되어 1∼2일 안에 몬트리올까지 배달됨.
몬트리올에도 한카타임즈 및 코리안뉴스위크가 매주 발간되고 있음(무료).
8. 주요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은행 : 09:00∼16:00, 월∼금, 연방정부 휴무일과 동일
우체국 : 09:00∼17:00, 월∼금, 연방정부 휴무일과 동일
박물관 : 화∼일요일(월요일 휴무), 10:00∼17:00
9. 전력사용 현황
현지 TV 및 Video 방식: 국내와 동일(NTSC)
전압 및 주파수가 상이한 관계로 국내 전자제품 반입시는 변압기 사용이 필수 - 변압기(승압기)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
10. 기타 참고사항
은행구좌 개설 - 현지화 및 달러화 둘 다 가능함. - Credit card 신청: 개인구좌 개설 은행에 신청 * 캐나다에서 크레딧 기록이 없으면 Credit Card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움
- 개설절차 : 예약→은행방문(구비서류 준비)→상담→개좌개설 · 상담시 공공요금 납부등에 사용할 Check를 200매 정도 신청
의료보험 가입 - 수혜 불가항목 : 치과(10세이상), 성형수술등 이와 유사한 수술, 안과진단 (18-46세 사이) - 약은 처방전으로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함. - 본인 부담 보험료 (자녀 포함) : 1인당 C$ 980(성인과 아동 차이 없음)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무료.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qc.ca)를 참고바랍니다. 끝.
카페 게시글
지난 자료 모음
캐나다(몬트리올) 생활안내
로벤
추천 0
조회 208
05.12.09 15:54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