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천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였다.
당정은 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 부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국민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제 위기 속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1548건이 접수됐다. 55명은 긴급거처를 요청해 4명에 임대주택이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