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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청구권 경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레이dsadsa 추천 0 조회 272 13.10.28 09:5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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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28 10:08

    첫댓글 크게 2가지 이론이있습니다. 법조경합설과 청구권경합설인데요. 법조경합설같은경우에는 주로 형법에서 채택하고있다고하네요 그이유인즉슨 ㅡ 사람을 상하게하는등의 위법이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이 형법이기때문에 여러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경우 가장 형이 무거운 것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ex)때려서 과다출혈로 죽었다 ㅡ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등이 모두 발생했지만 가장 무거운벌인 살인죄로 다스린다 ㅡ / 그에비해서 청구권경합설은 민법 상법등에서 채택하는경우가많은데요 그건 이 법들의 주목적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피해에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해주는게 목적이기때문입니다

  • 13.10.28 10:10

    둘다 가능합니다.. 양손에 양칼을 쥐는거죠~

  • 작성자 13.10.28 11:55

    아~ 명쾌한 비유 감사드립니다~!^^

  • 13.10.28 10:10

    ex)사기를 당했다 ㅡ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법상 제재와 더불어 민법으로 지급청구명령 및 사기로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 이로보아알수있듯이 청구권경합을통해 여러경로로 권리를지킬수있게하기위함입니다

  • 작성자 13.10.28 11:57

    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구권 경합설의 경우 즉 상법의 경우에 예를 들어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두가지 각각 소를 제기하고 둘다 보상을 받아낼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13.10.28 12:00

    네 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 작성자 13.10.28 19:55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0.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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