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물건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구매확인서를 받아보니 날짜가 1/10일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하나요?
첫댓글 왜 물건공급한 날짜하고 구매확인서의 날짜가 틀릴까요..?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이때이기 때문에 직접 물건공급하신 12월31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될꺼같습니다.
첫댓글 왜 물건공급한 날짜하고 구매확인서의 날짜가 틀릴까요..?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이때이기 때문에 직접 물건공급하신 12월31일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