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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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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질문있어요 질문있어요 트라이얼기간 및 트레이닝기간 페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파고배 추천 0 조회 371 17.09.27 19: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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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7 19:49

    첫댓글 •doesn’t apply to employees who are being trained at work, for example, by their employer at the start of their employment; it only applies to employees doing an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pay/minimum-wage/different-types-of-minimum-wage-rates/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9.27 20:2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9.27 20:16

  • 17.09.28 05:30

    한인들은 그 산업트레이닝에 적용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적최저시급 받으셔야하고 퇴직하실때 그기간 홀리데이페이도 받으십니다.

  • 쌍방동의시 4시간까지 무급트레이닝 가능하고 이후로는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7일 트레이닝 3일 트레이닝 이런거 없어요..

  • 17.09.30 11:33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트라이얼은 파트타임, 풀타임, 케주얼 구분없이 적용되고 반드시 동의하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고 최대 90일까지 가능해요. 고용인은 트라이얼 시작전에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www.employment.govt.nz/starting-employment/trial-and-probationary-periods/trial-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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