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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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금연 분위기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보건담당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17개조 38명으로 편성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1,366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재떨이 대용품제공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보건소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와 금연구역 내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국중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