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에 출간될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의 내용으로 답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간이 되지 않는 교재의 내용이라 스크랩을 금지하였으니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논의점
사안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에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출력물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이메일의 진정성과 ② 출력물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이메일의 진정성 증명
⑴ 제313조 제1항의 개정
2016.5.29.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는 이메일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메일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제31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甲의 이메일은 종래의 甲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⑵ 甲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제313조 제2항의 적용
甲의 이메일은 종래 입법에 따르면 甲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2016.5.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제313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의하면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의 출력물은 甲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제313조 제2항에 따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출력물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중요건이므로 특신상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출력물의 동일성의 증명
이메일을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 원본에 저장된 이메일의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甲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甲의 이메일을 출력한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위에 언급한 ① 진정성과 ② 동일성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진술서로 보는 게 맞나보군요. 마지막 사시 2차 문제다보니 해설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