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302.5 2023년 4월 17일부터 적용
판매시작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201161_0_20230915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이하 「상해 입원 간병 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지급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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