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주차 실무 문제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문제 1번에서 경매평가와 담보평가 모두 표준지 3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상업용과 상업기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매평가는 2024 공시지가를 사용하기에 상업용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가장 유사한 상업기타를 선정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담보평가의 경우 2025 상업용 표준지가 있으나 ,
군사시설로 공법상제한이 상이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문제 2번에서 무단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해
담보평가에서는 공부상을 기준으로, 보상평가에서는 조서에 제시된 대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일한 경우에 경매평가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무엇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4번은 24.25년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법상제한이 상이하여 배제합니다.
상업용과 상업기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전답임야기타(축사창고)가 전답임야와 완전히 다른 조성된 부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경매평가에서는 용도변경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현황평가가 가능합니다.
현업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는 판단사항일 뿐
경매평가라 할지라도 토지를 상업용 평가하면서 건물을 주택으로 정상 평가하는 것은 제합사용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건물을 주택으로 평가한다면 토지를 상업용대비 감가하여 주거용 성격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할 것 입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추가적으로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