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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나라꽃kwonokja 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회는 초헌법적인 기관인가?
2014년 10월 06일 (월) 18:25:35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세월호”라는 한국의 여객선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 근처의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이로 인하여 304명의 실종 및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의 단원고 2학년 학생 및 선생님들도 25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 유영옥 (한국보훈학회 명예회장, 국가 보훈학)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자들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의 슬픈 마음을 위로한다는 마음에서 발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법이 만들어 짐으로써 뒤따르는 후속 파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하여 적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으나 현재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문제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우선“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의 정의와 “의사상자”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와 "의사상자"의 정의
미 수당 유자녀란 6.25전쟁당시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를 말한다.1995년 4월27일 국가보훈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 도중 분신자살한 유자녀 故 “최순욱의 사망사건 발생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봉책으로 급조된 편법 형태의 법률조항을 신설 제정하였다. 즉 성년이후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1998.1.1.부터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월 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면서 1998.5.9. 예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부칙에서 이를 1998.1.1.부터 소급 적용하였다.
예우법 16조3의①항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등으로 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치
한창 성장해야할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은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가능하면 빨리 실의에서 벗어나도록 위로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가급적 들어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을 흘렀지만 세월호라는 이름은 아직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머물러있고, 점점 이념 및 진영 대결의 성격으로 변질하고 있다. 세월호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세월호로 가족을 잃은 부모들은 거리고 나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회는 법안심사는 물론이고, 정기국회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야말로 “세월호 정국”에 국가가 마비되고 있다. 세월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304명의 국민들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리한 대치가 지속되자 세월호 유족들에게 동정적이었던 다수의 국민들도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통사고”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깃발을 찢는 국민도 나타났다. 세월호 유족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들의 순수했던 마음도 점점 의심받아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픈 심정을 누군들 모르랴.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것을 선례로 배, 항공기, 차량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나라에서 잃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하고, 정부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어떤 국민이 진보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래 진보와 보수는 이상주의(idealism)와 현실주의(realism)를 대변한다. 진보는 당장은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높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보수는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현재를 존중하여 조금씩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보의 경우 전체적인 발전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중시하고, 따라서 환경이나 인권 등을 중요시한다. 이에 비하여 보수는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발전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국가의 부국강병을 강조한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진보는 길 잃은 양 1마리를, 보수는 남아있는 양 99마리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어느 입장도 틀렸거나 맞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공존을 인정하고, 적절한 타협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국가가 선진화된 사회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입장이 극단화되어 타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진보는 1마리를 보살피는 사항의 지고지선(至高至善)함을 강조하면서 보수를 99마리에만 신경 쓰는 냉혈한으로 단죄되고, 보수는 99마리를 리드해야 하는 책임만 강조한 채 길 잃은 1마리의 아픔은 가급적 외면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갈등요소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 차이도 커지게 되고, 결국은 타협할 수 없는 정도로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의 대형사고 : 육상사고
경서중학교 수학여행 사고 : 1970년 10월 14일 아산 현충사 수학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서울 경서중학교 학생들은 관광버스가 충남 아산시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해 46명의 중학생들이 숨지고 31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희생자들이 수학여행길의 어린 학생들이란 점에서 세월호 사고는 44년 전 경서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사고와 비슷하다
성수대교붕괴사고 : 1994년 10월 21일 아침시간에 성수대교가 붕괴해 등교길의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고다.
항공사고대한항공 KE007사고 : 1983년 9월 1일 소련 상공 비행 중 소련공군기의 공격으로 격추된 대한항공 KE007편 탑승객 269명이 사망했다. 대한항공 KE858폭파사고 : 1987년 11월 29일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공중 폭파된 대한항공 KE858 편의탑승객 115명전원이 사망했다.
해상 사고
서해훼리호의 침몰사건 :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의 침몰로 292명 사망한 사고다.
동진호 납북사건 : 동진호 27호는 1987년 1월 15일 백령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됐다.
세월호 참사사고 : 금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이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참사가 벌어졌다. 그 선박의 실질적 선주의 탐욕과 무책임한 선장 때문에 생긴 참사로 304명은 이 여객선의 침몰로 목숨을 잃었다.
폭발사고
이리역 폭발사고 : 1977년11월22일 전북 이리시 이리역에서 화약을 운반중인 열차 수송원의 실수로 폭발한 사건으로서 59명이 사망하고 1백3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아웅산묘역폭탄 폭발사고 :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묘역에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에서 설치해 놓은 폭탄폭발로 우리나라 부총리를 비롯한 최고위직 엘리트 관료들과 수행원 17명이 사망했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 95년 사고지역 동남편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를 위한 그라우팅 천공작업 중 100mm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유출된 가스가 하수관을 통하여 지하철공사장으로 유입, 상당시간 체류 후에 원인미상의 화인으로 점화 폭발되어 2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다.
천안함 폭침사고 : 2010년 3월 26일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북한의 소행에 의해 꽃다운 청춘을 칠흑 같은 밤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천안함 46용사들이 순직한 날이다.
기타사고
와우 아파트 붕괴 : 1970년 4월 8일에 일어났던 마포구 창천동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은 바로 서울특별시가 주관해서 지은 아파트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33명의 사망자와 39명의 부상자를 낸 불상사였다.
삼풍백화점 붕괴 :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의 한 동이 오후에 붕괴된 사고로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다.
대연각 호텔 화재 : 1971년 서울시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화재는 화재로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를 낸 화재이다. 168명이 사망하였으며 68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대형사고의우선순위
필자는 한국의 대형사고를 육상사고, 항공사고, 해상 사고, 폭발사고, 기타사고로 분류해 보았다. 어떤 사고나 희생자들의 죽음은 모두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라 우리는 애도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인명의 소중함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국가유공자법”이나 “의사상자법”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다음의 순서로 정해질 수 있다.
첫째, 6.25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는1998년 1월1일 이후 17여 년 간 보상의 혜택이 계속하여 단절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그 보상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것에 비하면 불평등하다. “6.25 전몰군경 미 수당 유자녀”에게도 6.25 전몰군경 유자녀와 동등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북한의 폭침에 의해 전사한 천안함 46용사들에게 보상은 해줬지만 너무나 미흡했다. 따라서 우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다 희생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안의 중요성대로 그 사건을 나열해 본다면, 아웅산묘역폭탄 폭발사고, 대한항공 KE858폭파사고 그리고 동진호 납북사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넷째, 소련 상공 비행 중 추격된 대한항공 KE007사고이다. 이것은 사고 당시 북한의 후원자 였던 소련에 의해 대한항공이 격침당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져본다면 세월호 사고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 사건은 이리역 폭발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공공시설인 성수대교 붕괴사고다. 이사건 들은 공공재에 관한 사고라 정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건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과거사고 때와는 달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위까지 벌인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서 모두 의로운 죽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자란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위급한 재해를 구제하거나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001년 일본 동경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해내고 숨진 우리나라 유학생 고 이수현 씨와 2013년 사설 해병대캠프훈련 사고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 친구들을 구해내고 숨진 고 이준형 군 등이 대표적인 의사자이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의 의사자는 학생들을 끝까지 구조하다 숨진 세월호 승무원이나 일부 단원고 선생님들, 그리고 남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만이 해당된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6.25 참전용사 약 17만 명(미 수당 유자녀(9,223명포함) 이 생존해 있고, 월남파병 당시 참전 장병 32만 명 중 약 20여만 명이 생존해 있다. 또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6.25전쟁 참전 소년병 7,000여 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은 월 17만원을 받고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의로운 죽음에 대한 예우 수준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몇억 원씩의 보상금과 기념공원을 만들어 준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너무나 불균형하다.
한국 민주주의와 국회
기간만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일천하다. 1945년 해방부터 따져도 7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이 겪어온 과정을 생각하면 기간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한국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군부통치에서 문민통치로, 그리고 경제적 최빈국에서 경제적 부국으로 너무나 신속하게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도 ‘압축 성장’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 동안 한국은 고도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할 모든 시행착오를 거의 짧은 시간에 다 겪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탄할 정도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정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시험하는 잣대일 수도 있다. 양 1마리와 양 99마리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국 사회가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인하여 대화와 타협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국회의 여와 여 간의 입장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특히 야당의 내부 상황도 단순하지 않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숙제는 더욱 어려워져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운 형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형세에서 타협점을 찾아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너무나 생생한 대결과 교착 상태의 사회 및 정국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소아적(小兒的) 온정주의(溫情主義)” 또는 “감상적 온정주의”의 부작용이다. 온정주의는 원칙보다는 사랑을 중요시하는 태도로서, 원칙이 아버지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온정주의는 어머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보수를 아버지에 비유하고, 진보를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온정주의는 진보와 가까운 점이 있다. 즉 온정주의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칠 경우에는 민주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전한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 식, 주에서만은 극단적인 결핍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상급식’ 등의 구호가 상당수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지도자들은 항상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풍부한 재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게 되면 국가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복지를 주장하던 유럽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싶은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특별법에 반대하거나 특별법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속 그와 같이 해줄 수가 있고, 해주는 것이 맞는다는데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길 잃은 1마리 양에게 지나치게 온정을 주면 99마리의 양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필자의 생각도 이러하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개인주의를 인정하고, 개인별 상이한 입장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표출 및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정국의 해결책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국가가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자. 필자도 필자의 의견을, 필자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그 의견을,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고, 서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이 초헌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면 6.25 참전군경들이나 그 유가족, 월남 참전자나 그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대형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필자는 국가를 위해 적과 싸우다가 희생된 국가유공자들이 국회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다. NM
유영옥 /국가보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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